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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자 2023 . 10 . 25
첨부파일

- 수탁ㆍ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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