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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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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7.28.)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o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3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o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의 절차 및 결합시 준수사항

o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비금융 전문신용평가업 등 신규 신용정보업자의 진입요건, 행위규칙과

o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국정과제 6-5),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권 정보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등을 규율

▣ 동 개정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8.5.부터 시행될 예정

⇒ ①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촉진
⇒ ② 마이데이터 등 금융 新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 ③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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