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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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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세 논의 추진경과

▣ OECD/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15~)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Action 1(제1과제)

o 디지털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18.3월)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②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문제를 심화

→ OECD/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ㆍ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를 제출(’18.12월)

→ 크게 2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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