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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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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o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증가(벱스* 악화 문제)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그간 디지털세 논의 경과 : ‘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 → ‘18.3월 중간보고서(장ㆍ단기대책) 발표 → ‘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발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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