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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10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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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관리 강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등 국민체감 변화와 혁신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 17. (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ㆍ자문 실시

[1]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보고

o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한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실시 및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 관리 강화, 별도 세무조사 기준 마련,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철저히 관리

[2]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논의

o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간ㆍ범위ㆍ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ㆍ관리 강화
* (대상기간) 직전1년, (확인범위) 특정 오류ㆍ누락혐의 항목, (처리방법) 비접촉ㆍ비대면 간접확인

[3]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보고

o 해외진출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무애로 상시 수집ㆍ해소 및 세무정보 적시 제공,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 국세청 세정선진화 지원을 적극 추진
*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ㆍ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KOTRAㆍ기업협회ㆍ한인회 등으로 구성

[4]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논의

o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

[5] 근로ㆍ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자문

o 내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260만 1.8조 원→ 445만 가구 5.8조 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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