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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11 . 09
첨부파일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o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o 항목별 절세ㆍ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음.

o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o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