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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서민을 위한 벌금형 제도 개선,「형법」등 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5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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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형법」,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형법」,「형사소송법」개정안이 2015. 12. 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14년 총 벌금형 758,382건 중 97.1%인 736,635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임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하였고,

※ 일본도‘50만엔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

- 이미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추후 신용카드 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임

▣ 이번「형법」과 「형사소송법」개정으로,

-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고, 벌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개별법상 벌금형의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고, 벌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회사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개정법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형법」,「형사소송법」개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