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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납니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5 . 1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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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맞아 일본식 표현 걷어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하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법무부가 마련한「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o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 마련

o 2014년 7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총31회)
*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

▣ 법무부는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친 후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ㆍ통일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입법예고(2015. 8. 26.~9. 15.), 공청회(9. 14.)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6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고,

o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o 또한, 광복 70주년, 569돌 한글날이라는 뜻 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私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생활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됨으로써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o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