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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알기 쉬운 민법」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5 . 09 . 14
첨부파일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


▣ 법무부는 ’15. 9. 14.(월), 16:00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 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별첨 1] ‘「알기 쉬운 민법」개정 공청회 계획’ 참조

▣ 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며,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 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누며, 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번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별첨 2] ‘주요 개정 내용’ 참조

▣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저명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서민 교수의 사회로,

① 개정위원회 위원인 윤철홍 교수(숭실대)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1발표를,

② 개정위원회 위원인 안태용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의견(주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하고,

-지정토론자 4명의 토론 및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 “김훈 작가는 작가로서의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법전으로 공부를 했고, 스탕달은 문장의 어조를 잡기 위해 프랑스 민법을 조금씩 읽었듯이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국민의 언어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기 쉬운 민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민법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