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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납니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5 . 08 . 26
첨부파일

- 광복 70주년 맞아 일본식 표현 걷어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015. 8. 26.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o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을 마련
o 2014년 9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운영 (총31회)
*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윤철홍 교수(숭실대 교수, 전 한국민사법학회장), 김제완 교수(고려대 교수),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교수) 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ㆍ통일성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마련된 결과물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