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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표준안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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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제정배경
     □ 금감원에서 금융범죄사고 처리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금융협
        회에 대하여 금융사고 고발기준 표준안 마련을 요청
  Ⅱ. 표준안 주요내용
      □ 고발대상
        o 증권거래법, 특경가법, 형법 등을 위반한 금융범죄 행위
      □ 고발제외
        o 횡령 또는 배임으로서 그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o 임의매매에 따른 고객 또는 회사의 손실이 3억원 이하인 경우
        o 기타 경미한 사안으로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
      □ 고발주체 
        o 원칙적으로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준법감시담당 부서장) 
  Ⅲ. 추진경과
      □ 증권회사 의견수렴 및 금감원 업무협의(2002. 11. 22∼30) 
      □ 최종안 확정 및 통보(2002. 1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