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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지식정보화과제)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2 . 12 . 12


1. 추진배경
o 1999.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거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전자거래의 확산,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개선방안
□ 전자거래기본법(산자부) 관련
o 전자서명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행동규범 등 규제방안을 마련
o 전자거래의 핵심기반인 인력양성, 소비자보호, 분쟁조정,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해 제도를 보완
□ 전자서명법(정통부) 관련
o 전자서명 기술발전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기술중립적으로 정의
o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지침, 시설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
o 인증서 관련 사고발생시의 입증 및 책임관계의 명확화

Ⅱ. 추진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개정(2002. 1. 19, 의원입법)
o 전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기준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
o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민간인증을 장려
o 소비자보호 확대
-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확대 규정을 신설
o 민간의 자율의 존중
-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민간에 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를 지원
o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강화
- 공공부문 전자조달,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
o 전자거래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 민법상 효력을 인정
- 분쟁조정위의 구성·조정절차·조정성립 등을 규정

2. 전자서명법 개정(2001. 12. 31, 의원입법)
o 공인전자서명을 기술중립적으로 정의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 등을 전자서명 요건으로 규정
o 공인인증기관 업무수행지침·시설요건의 법적근거 마련
- 시설변경시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o 인증서 관련 사고발생시 입증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기관이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이 면제토록 규정

Ⅲ. 검토의견
o 동 과제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관련법률(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고, 하위규정의 정비가 완료되어 과제선정의 당초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