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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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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
     대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 및 취락 정비사업 등에 관한 개선방안
     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령안을 12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
   □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가구별로 중복설치가 가능한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시설에 대하여 1가구당 1개만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제조업소의 입지를 금지하여 이들 시설물이 공장·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방지.
      둘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10호 이상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
      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이하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건
      축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
      셋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정도가 과다하거나 부과과정에서 이중부
      과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제도를 개선.
      넷째, 장묘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동통신용 
      소규모 중계탑 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하는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