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서울시·수도권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11 . 04


□ 건설교통부는 10. 11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 및 서울특별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최근 안정추세로 접어들었으나
-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택지개발·경제특구 지정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급등 가능성이 높고
-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길음·왕십리·은평뉴타운사업에 대하여도 사업발표 및 진행과정에서 지가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임.

□ 대상지역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되,
- 국민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을 허가구역으로 하여 2년간(2004. 11말까지) 지정할 계획임.

□ 서울시에 대하여는 뉴타운개발이 추진될 계획인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의 11개동에 대해 5년간(2007. 11말까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 은평 뉴타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였음.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가 초과되는 토지거래시 실수요여부·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허가기준 :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목적, 취득면적 적정성 검토
·자기거주용 주택용지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 토지로서,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필요)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지정당시 사업을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

□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금년 11월말부터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여 건설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임.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공개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확대·투기 혐의자 색출·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확대 내역
□ 수도권 투기우려지역

 o 대상지역 : 6,590.27㎢(약199,356만평)
 ┌──────────────────────────────┬──────┐
 │                   대     상     지     역                  │  면적(㎢)  │
 ├──────────────────────────────┼──────┤
 │서울특별시 중 녹지지역                                      │    86.42   │
 ├──────────────────────────────┼──────┤
 │인천광역시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   570.98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5,932.87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동두│            │
 │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
 │김포시, 화성시,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            │
 │조안면 제외),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  │            │
 │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안성시(일죽면과 │            │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 │            │
 │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            │
 │제외)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            │
 └──────────────────────────────┴──────┘
 o 지정기간 : 2년(2002. 11∼2004. 11말)
 o 허가대상면적
 ┌────────────────────────┬───────┐
 │               지            역                 │   면   적    │
 ├───────┬────────────────┼───────┤
 │   도시계획   │주거지역                        │  180㎡ 초과  │
 │   구역 안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500㎡ 초과  │
 ├───────┼────────────────┼───────┤
 │   도시계획   │농지                            │ 1,000㎡ 초과 │
 │   구역 밖    │임야                            │ 2,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500㎡ 초과 │
 └───────┴────────────────┴───────┘
□ 서울시 뉴타운개발지역

   o 대상지역 : 15.65㎢(약473만평)
    ┌────────────────────────┬───────┐
    │                대    상    지    역            │   면적(㎢)   │
    ├────────────────────────┼───────┤
    │성북구 정릉동·길음동                           │     9.66     │
    ├────────────────────────┼───────┤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     1.08     │
    ├────────────────────────┼───────┤
    │동대문구 용두동·신설동                         │     1.60     │
    ├────────────────────────┼───────┤
    │중구 신당동·황학동                             │     2.72     │
    ├────────────────────────┼───────┤
    │종로구 숭인동                                   │     0.59     │
    └────────────────────────┴───────┘
   o 지정기간 : 5년(2002. 11∼2007. 11말)
   o 허가대상면적
    ┌────────────────────────┬───────┐
    │               지            역                 │   면   적    │
    ├───────┬────────────────┼───────┤
    │   도시계획   │주거지역                        │  180㎡ 초과  │
    │   구역 안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500㎡ 초과  │
    └───────┴────────────────┴───────┘

2.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o 지정자 : 경기도지사
o 지정지역(2002. 10. 31 현재)
-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풍동·일산2 택지개발지구
- 남양주시 중 호평동·평내동·와부읍
- 화성시중 태안읍 및 봉담·동탄 택지개발지구
《추가로 지정할 지역》: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 총 물량 31개 단지 16,660세대 중 12개 단지 5,721세대 분을 11월 2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분양 예정(용인시)
o 지정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o 지정효과
-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공개분양
- 분양권 전매제한
-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
-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