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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용유류 면세기간 연장(조특법 제106조의 2 개정)관련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결과
기관명 재정경제위원회 작성일자 2002 . 11 . 04


1. 심의 일시
o 2002. 10. 30(수)

2. 현 행
o 2003. 6. 30까지 : 100% 면세
o 2003. 7. 1 ∼12. 31 : 75% 면세
o 2004. 1. 1 ∼ : 과세

3. 심의 결과 : 2년간 연장
o 2005. 6. 30까지 : 100% 면세
o 2005. 7. 1 ∼12. 31 : 75% 면세
o 2006. 1. 1 ∼ : 과세

 ※ 교섭단체별 발의 내용
 ┌──────┬─────┬─────┬─────┬─────┬──────┐
 │   구  분   │2003.7    │2004.1    │2006.7    │2007.1    │   비  고   │
 │            │∼2003.12 │∼2006.6  │∼2006.12 │∼이후    │            │
 ├──────┼─────┼─────┼─────┼─────┼──────┤
 │현행 조특법 │ 75% 감면│  과  세  │  과  세  │  과  세  │2003말까지  │
 │            │          │          │          │          │일몰제 적용 │
 ├──────┼─────┼─────┼─────┼─────┼──────┤
 │민주당 안   │100% 감면│100% 감면│ 75% 감면│  과  세  │2006말까지  │
 │            │          │          │          │          │일몰제 연장 │
 ├──────┼─────┼─────┼─────┼─────┼──────┤
 │한나라당 안 │100% 감면│100% 감면│100% 감면│75%감면∼│일몰제 폐지 │
 └──────┴─────┴─────┴─────┴─────┴──────┘

4. 국회 추진 일정
o 재경위 상임위 상정 : 10. 23
o 재경위 상임위 의결 : 10. 30
o 본회의 의결 : 11. 7∼8(예정)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현황》

□ 공급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 공급대상
o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
o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용 난방시설
o 수산물생산기초시설(김·멸치·미역 등의 자숙 및 건조시설 등)
o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 종묘생산어업용 시설
o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내수면 양식용 시설

□ 연도별 공급량 및 면세액

                                               (단위 : 천드럼, 억원)
   ┌───────┬───────┬───────┬───────┐
   │     1999     │     2000     │     2001     │  2002(추정)  │
   ├───┬───┼───┬───┼───┬───┼───┬───┤
   │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공급량│면세액│
   ├───┼───┼───┼───┼───┼───┼───┼───┤
   │ 8,390│ 4,037│ 7,628│ 3,956│ 8,056│ 4,565│ 8,000│ 5,789│
   └───┴───┴───┴───┴───┴───┴───┴───┘
   ※ 연차별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세액은 증가함.
o 공급량 점유율 : 경유 82%, 중유 8%, 휘발유 9%, 윤활유 1%

□ 유종별 가격비교(10월 현재)

                                                     (단위 : 원/ℓ)
   ┌────────┬──────┬───────┬───────┐
   │    구    분    │   휘발유   │   경    유   │   중    유   │
   ├────────┼──────┼───────┼───────┤
   │시중가격        │    1,268   │      580     │      356     │
   ├────────┼──────┼───────┼───────┤
   │면세유가격(비율)│  366(29%) │   295(51%)  │   280(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