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전문 및 본문 23개조로 부속서로 구성)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제2조).
(2)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부속서 1 및 2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 부관된 제한이나 의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되,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는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에 대하여만 새로운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제4항).
(3)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
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를 행하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및 제3항).
(4) 일방체약당사국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은 우선 분쟁
당사국간의 협의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이에 의하여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나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 등에서 해결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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