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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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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 29(화)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을 2002. 1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o 첫째,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체결전에 가맹본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7조),
o 둘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법 제10조),
o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과 시정을 위한 문서로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법 제14조),
o 넷째,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을 사전에 신속하게 조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법 제16조),
o 다섯째,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도입하고(법 제27조)
- 상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2003년 하반기 예정).

□ 동 법률의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o 먼저, 가맹사업거래법의 제정·시행으로 과거 성행하였던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 거래 중에 각종 불리한 거래조건의 강요,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 가맹점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임.
o 또한, 법 시행으로 우수한 가맹본부와 불량한 가맹본부를 가맹희망자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어 다양한 사업의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생산증대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임.
* 미국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연평균 3,000개 이상의 신규 가맹점이 탄생
o 그리고, 가맹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고용이 보다 확대되어
-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가맹사업거래법령의 주요내용

1. 목적(법 제1조)

                                        가맹사업의    ┌ 소비자 복지증진
    o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 ⇒   발  전   ⇒ └ 국민경제의 발전

2. 적용범위(법 제3조)
□ 가맹사업의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
〈가맹사업의 요건〉
o 가맹점에게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리 부여
o 가맹점에 대한 경영기법 및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o 판매상품, 서비스의 품질 기준 설정 및 영업활동의 통제
o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가맹금 지급
□ 가맹사업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을 적용
o 6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배제(시행령 제5조)
o 다만,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는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규정(법 제9조)이나 이에 따른 가맹금반환규정(법 제10조)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3.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법 제2장)
□ 가맹사업당사자의 신의에 따른 성실한 의무 이행(법 제4조)
o 가맹사업거래 당사자간에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무로 제시
□ 가맹사업거래에서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법 제5조)
o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o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물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o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지원 등
□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원칙(법 제6조)
o 가맹사업의 성장과 명성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o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협조
o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
□ 이러한 준수원칙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o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거래당사자가 체결해야할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 및 업계 또는 관련협회가 마련할 자율규약의 기초로서 역할 수행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제3장)
□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o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의 사전제공의무(법 제7조)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내용, 기타 거래조건 등
o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법 제8조)
-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
o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금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법 제10조)
o 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사전교부 및 보관의무(법 제11조)
-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
o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통지의무(법 제13조)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
□ 가맹본부의 금지사항
o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제9조)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등 과거 수익사항이나 예상수익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
o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법 제12조)
- 가맹계약기간중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의 거절
-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5.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해지(법 제15조)
□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의 문서에 의한 시정요구를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

6. 가맹본부의 금지사항에 대한 유형 및 기준과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 제정근거 규정(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o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을 별도 고시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투명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

7. 분쟁의 조정 등(법 제4장)
(1) 분쟁의 조정(법 제16조에서 제26조)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약칭 “협의회”)를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시행령 제17조)
o 협의회는 가맹사업 당사자간의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업무를 수행(법 제21조)
o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이익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이익대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위가 위촉하여 조정업무 수행(법 제17조)
□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법 제24조 제1항),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함(법 제33조 제1항).
□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법 제26조)
(2) 가맹사업거래상담사(법 제27조)
□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
□ 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자에게 상담사 자격 부여(시행령 제28조)
□ 상담사자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공정위가 매년 1회 이상 실시(시행령 제29조)
o 제1차시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 제2장 계약에 한함), 경영학
o 제2차시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8. 사건처리절차 및 법위반에 대한 제재 등(법 제32조 내지 제44조)
□ 사건처리절차, 과징금부과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
□ 법위반에 대한 제재
o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o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미갱신·미수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수익상황을 설명 또는 광고하는 근거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o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의 처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