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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기관명 외교통상부 작성일자 2002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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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필요성
o 1976년 체결된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이 강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부합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장 범위 축소
o 6월 이상 존속에서 12월 이상 존속으로 제한하여 과세대상 건설사업장의 범위 축소
나. 소득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 인하
o 배당세율 10∼15%에서 5∼15%로 인하
o 이자세율 10∼15%에서 10%로 인하
o 사용료세율 10∼15%에서 2∼10%로 인하
다. 주식·채권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축소
o 양도인의 거주지국만 과세권을 보유하고 양도가 이루어진 국가는 과세 불가

3. 한·독 투자 관계
가. 독일의 대한국 투자
o 총 투자액(2001년말 누계) : 49.2억불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어 5위의 최대 대한 투자국
나. 한국의 대독일 투자
o 총 투자액 (2001년말 누계) : 9.1억불
- 주요 투자진출 기업 : 삼성전관, 삼성코닝, 현대정공, LG Philips 등 130여개 업체

4. 기대효과 : 독일의 대한 투자 확대
가. 직접투자의 활성화
o 배당소득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양국간 직접투자 활성화 촉진
o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독일계 자본의 유입 확대 촉진
나. 외자유치의 활성화
o 이자소득에 대한 외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축소하여 국내 기업의 독일계 자금유치가 용이
다. 독일 선진기술의 도입 확대
o 사용료 소득에 대한 기술도입국의 과세권을 축소하여 독일 선진기술의 도입 확대 예상

〈한·독 사회보장협정〉

1. 체결 필요성
o 독일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국민의 연금기여금 부담을 해소하고, 독일에 장기 체류하는 파견 근로자가 독일에서 가입한 보험기간도 우리나라에서 보험료 지급시 이를 합산하여 연금수급 혜택을 부여

2. 주요 내용
가.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타방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부여
나. 2년 이내 파견근로자의 사회보장료 이중납부 방지
다. 사회보장급여(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타방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

3. 우리 진출기업
o 삼성전관, 삼성코닝, 현대정공, LG Philips 등 130여개 업체

4. 기대효과
o 이제까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진출 기업은 독일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료 납부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이 협정 체결전 우리 근로자는 매월 근로자 소득의 19.3%를 독일 정부에 사회보장료로 납부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