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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집에서 세금업무처리, 2002. 11.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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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신고 :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납세자 7개, 세무대리인 2개)         │
   │ o 특별소비세·주세 등 5개 간접세와 2개 부가세(surtax) 추가            │
   │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하게 됨.                        │
   │  * 2003. 1월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도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전자민원 : 증명민원(2종⇒6종),                                      │
   │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          │
   │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의 처리상황 공개(30종)             │
   │◇  이용의 편의성 제고                                                  │
   │ o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가능                       │
   │ o 국내 모든 공인인증서(6종)를 홈택스서비스에 사용 가능                │
   │◇  예산절감 효과 : 연간 1,700억원 규모                                 │
   └────────────────────────────────────┘

1. 배 경
o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홈택스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국세청에서는 2002. 4.부터 기본적인 홈택스서비스를 개시하였고
- 2002. 11.부터 전자신고의 대상세목 및 전자민원의 서비스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음.
* HTS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o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세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편리하고 투명한 전자세정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2. 그간의 홈택스서비스 이용현황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
o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2002. 10. 25 현재 544천명으로 이는 사업자(일반과세자 및 법인)의 23% 수준임.
o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가입함.
o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스스로가 편리함을 인식할수록 이용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주요 서비스별 이용현황〉
o 전자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약 55%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0. 7.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한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은 약 78%가 참여하고 있음.

      - 전자신고 건수 비율 : 부가가치세 23%(2002. 10.),
                             원  천  세 36%(2002. 10.)
o 전자고지와 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544천명)에 대하여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전자증명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2종이 매달 약 3천건씩 발급·조회되고 있음.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건수〉
o 2002. 4.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2002. 10. 25까지 793천건(월평균 113천건)이 접속함.

3. 2002. 11.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내용
〈1〉 전자신고
o 납세자가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5개 간접세 및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 부가세(surtax)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 하는 것임.
o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하여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됨.
〈향후 전자신고 확대 계획〉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해 오던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하여 2003. 1.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 개발할 계획임.

      ┌──────┬─────┬───────┬──────────────┐
      │ 세      목 │ 현    행 │2002. 11.부터 │         비     고          │
      ├──────┼─────┼───────┼──────────────┤
      │원   천   세│세무대리인│   (계  속)   │일반납세자는 2003. 1. (예정)│
      ├──────┼─────┼───────┼──────────────┤
      │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계  속)   │일반납세자는 2003. 1. (예정)│
      │ 특별소비세 │     -    │       ○     │                            │
      │주        세│     -    │       ○     │                            │
      │ 증권거래세 │     -    │       ○     │                            │
      │인   지   세│     -    │       ○     │                            │
      ├──────┼─────┼───────┼──────────────┤
      │교   통   세│     -    │       ○     │                            │
      │교   육   세│     -    │       ○     │특소·주·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    │       ○     │특소·증권거래세            │
      └──────┴─────┴───────┴──────────────┘

〈2〉 전자고지·납부
〈전자고지〉
o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 2002. 11.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됨.
o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함.

      ┌─────┐① 전자우편, 핸드폰메시지로 고지사실안내  ┌───┐
      │   HTS    │────────────────────→│ 납세 │
      │ 홈페이지 │←────────────────────│  자  │
      └─────┘          ② 고지내용 확인                └───┘
o 전자고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 함.
〈전자납부〉
o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 세목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납부

      ┌───┐① 고지내용조회후 ┌──────┐ ② 자동적으로  ┌────┐
      │납세자│────────→│HTS 홈페이지│───────→│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입력  └──────┘    국고불입    └────┘
o 이용 시간
- 평일 9:30∼19:00(국민은행 16:30, 수협 17:00)
* 금융기관 주5일 근무 실시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음.

〈3〉전자민원
o 세무서를 경유하여 전산발급되는 증명민원 6종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증명민원 조회권한을 가지는 증명수요처 : 금융기관에서 모든 HTS이용가입자로 확대, HTS 이용활성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함.

     〈증명민원 신청·조회절차〉
     ┌───────┐① 인터넷으로 ┌──────┐③ 증명조회 ┌─────┐
     │민원인(납세자)│──────→│HTS 홈페이지│←─────│증명수요처│
     └───────┘  신청·확인  └──────┘            └─────┘
            │                     ② 발급번호통보                      ↑
            └─────────────────────────────┘
        ① 민원인 : HTS 홈페이지에서 증명신청·발급번호 확인
        ② 민원인: 증명발급번호를 증명수요처에 전화 등으로 통보
        ③ 증명수요처(HTS 이용자) : HTS 홈페이지에서 증명내용 조회
o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함.
o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
    │           현     행            │           2002. 11.부터            │
    ├────────────────┼──────────────────┤
    │증명민원(2종)                   │증명민원 4종 추가(6종)              │
    │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 -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
    │                                │   소득금액증명                     │
    ├────────────────┼──────────────────┤
    │           (신   규)            │신고·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참고1 │
    ├────────────────┼──────────────────┤
    │           (신   규)            │민원 처리상황 공개(30종)참고2       │
    ├────────────────┼──────────────────┤
    │증명수요처를 금융기관으로 한정  │HTS 이용가입자로 확대               │
    └────────────────┴──────────────────┘

[참고 1] 인터넷을 통한 접수 처리대상 민원(106종)

    ┌──────────┬──────────────────┐
    │     구      분     │          신고·신청 민원           │
    ├──────────┼──────────────────┤
    │징세분야(4종)       │계좌개설(변경) 신고                 │
    │                    │징수유예 신청 등                    │
    ├──────────┼──────────────────┤
    │부가가치세분야(13종)│간이과세포기 신고                   │
    │                    │하치장설치 신고                     │
    │                    │임시사업장개설 신고 등              │
    ├──────────┼──────────────────┤
    │소득세분야(7종)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       │
    │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
    │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 등          │
    ├──────────┼──────────────────┤
    │재산제세분야(2종)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신청       │
    │                    │상속인대표자 신고                   │
    ├──────────┼──────────────────┤
    │법인세분야(8종)     │사업년도 변경신고                   │
    │                    │납세지 변경신고                     │
    │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 등    │
    ├──────────┼──────────────────┤
    │소비제세분야(53종)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승인 신청  │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
    │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              │
    │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신청 등    │
    ├──────────┼──────────────────┤
    │법무심사분야(16종)  │과세적부 심사청구서                 │
    │                    │이의신청서                          │
    │                    │심사청구서 등                       │
    ├──────────┼──────────────────┤
    │국제조세분야(3종)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               │
    │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신청           │
    │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               │
    └──────────┴──────────────────┘

[참고 2] 처리진행상황 공개대상 민원(30종)

    ┌──────────┬────────────────┬────┐
    │    구       분     │         신고·신청 민원        │처리기간│
    ├──────────┼────────────────┼────┤
    │부가가치세분야(2종)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       │  20일  │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   │  20    │
    ├──────────┼────────────────┼────┤
    │특별소비세분야(3종)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     │   30   │
    │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 │    4   │
    │                    │특별소비세 물품반입신고         │    5   │
    ├──────────┼────────────────┼────┤
    │주세 분야(22종)     │주류멸실증명 신청               │    4   │
    │                    │주조원료용도변경 승인신청       │    5   │
    │                    │주세미납세주류 반입신고         │    4   │
    │                    │주정제조방법 신청서             │   15   │
    │                    │탁주, 약주제조방법 신청서       │   15   │
    │                    │고량주제조방법 신청서 등        │   15   │
    ├──────────┼────────────────┼────┤
    │법무심사분야(3종)   │과세적부 심사청구서             │   30   │
    │                    │이의신청서                      │   30   │
    │                    │심사청구서                      │   60   │
    └──────────┴────────────────┴────┘

4.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
    │o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   통하여 이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o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
    │   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음                       │
    │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여│
    │   받음                                                               │
    │o 이후부터는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의 안내에 따라 클릭하기만하면 손쉽게│
    │   이용할 수 있음                                                     │
    └───────────────────────────────────┘
      ┌───┐   ① 이용신청    ┌───┐③ 인증등록 대행  ┌────┐
      │납  세│────────→│세  무│────────→│공인인증│
      │  자  │←────────│  서  │                  │기    관│
      └───┘     ② ID/PW     └───┘                  └────┘
          │                      ┌──────┐                  │
          └──────────→│HTS홈페이지 │←────────┘
           ④ HTS 홈페이지에 접속 └──────┘⑤ 공인인증서 부여
o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처음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함.
o 국내 모든 공인인증기관(6개)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현행)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금융결제원
(추가)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전산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5. 기대효과
〈납세자 측면〉
o 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납세자는 세금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 세금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와 금융기관 등의 방문에 따른 부담(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듬.
o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국세청 측면〉
o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의 수가 대폭 감축되고, 신고·납부·민원증명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증대됨.
o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세정의 투명성도 제고됨.
〈예산 절감 효과〉
o 홈택스서비스로 인해 연간 약 1,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홈택스서비스의 단계별 제공내용

     ┌────────┬──────────────┬─────────┐
     │   구      분   │         현      행         │  2002. 11.부터   │
     ├────────┼──────────────┼─────────┤
     │전자신고        │                            │                  │
     │부가가치세·원천│서울시내 세무대리인(2000. 7)│     (계  속)     │
     │세              │⇒ 전국 세무대리인(2002. 7) │                  │
     │                │납세자 시험실시             │모든 납세자       │
     │                │                            │(2003. 1.)        │
     │특별소비세·주세│납세자 시험실시             │모든 납세자       │
     │증권거래세      │          (신  규)          │모든 납세자       │
     │인  지  세      │             〃             │        〃        │
     │교  통  세      │             〃             │        〃        │
     ├────────┼──────────────┼─────────┤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4월)│주민세(지방세)전자│
     │                │ →전 세목 확대(6월)        │고지 추가         │
     ├────────┼──────────────┼─────────┤
     │전자증명 민원   │(2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 │(6종)휴·폐업사실,│
     │                │     명                     │납세사실, 소득금액│
     │                │                            │증명 추가         │
     │신고 민원       │           (신  규)         │(106종)신고민원   │
     │                │                            │접수처리          │
     │민원처리공개    │           (신  규)         │(30종)4일이상 소요│
     │                │                            │민원              │
     ├────────┼──────────────┼─────────┤
     │세무 안내       │고지사실 안내               │환급·복권당첨안내│
     │(이메일, 모바일)│세무신고 안내               │등 추가           │
     └────────┴──────────────┴─────────┘

〈홈택스서비스(HTS)관련 문답자료〉

[공통 사항]

〈문1〉 홈택스서비스란?
o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문2〉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o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세금고지, 세금납부, 민원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o 납세자는 특별소비세·주세 등 5개 간접세 및 2개 부가세(surtax)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o 모든 세목의 고지분을 인터넷을 통하여
- 고지서(전자고지)를 받고,
- 세금을 납부(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o 2002. 4.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납세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전자민원증명)받고 있으며,
2002. 11.부터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추가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고지사실, 환급사실 및 복권당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o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분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 가까운 전국 어느 세무서나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 본인의 PC에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으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4〉 컴퓨터 사용법을 잘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o 가정이나 사무실의 PC에서 인터넷에 연결하여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에
o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선택(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관련]

〈문5〉 어떤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o 납세자는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의 부가세(surtax)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2003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o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문6〉 언제쯤 모든 세목의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o 소득세·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전자신고는 신고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7〉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도 가능한가요?
o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납부(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o 종전처럼 서면으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도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8〉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요?
o 보통의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만 하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세무대리인이나 대규모 사업자와 같이 신고사항이 많거나 자체적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자료를 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문9〉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o 각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문10〉 전자신고 후 신고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전자신고하면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접수처리됩니다.
o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전자신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11〉 전자신고한 내용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o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 삭제신청서」를 FAX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삭제신청서」 서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관련]

〈문12〉 인터넷으로 세금이 고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면
- 납세자에게 전자우편(e-mail)이나 핸드폰메시지를 통하여 세금이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납세자는 고지내용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13〉 2002. 11.부터 추가로 전자고지되는 세목이 있나요?
o 2002년 11월부터 국세청에서 통합 고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의 고지내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14〉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만 전자고지되고, 고지서(서류)는 받을 수 없게 되는지?
o 시행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납세자가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 전자고지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서면고지서도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문15〉 인터넷으로 고지되는 내용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나요?
o 납부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관련]

〈문16〉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나요?
o 가능합니다.
o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17〉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o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제외)

〈문18〉 전자납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o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 중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즉,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토요일과 공휴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은행이용시간보다 납부가능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국민은행은 16:30까지, 수협은 17:00까지 이용가능

〈문19〉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o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 관련]

〈문20〉 2002. 11.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은?
o 2002. 11.부터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여부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은 2002. 4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문21〉 민원증명을 증명수요처에 제공하는 방법은?
o 납세자가 민원증명을 제출할 기관, 즉 증명수요처(HTS 이용자)에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 증명수요처(HTS이용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 납세자가 별도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22〉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은?
o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고
o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23〉 인터넷을 통해 신고·신청민원의 접수도 가능한가요?
o 가능합니다. 2002. 11.부터 환급계좌개설신고·징수유예 신청 등 106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민원의 접수 여부 및 처리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24〉 처리기간이 긴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o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에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납세자의 이용이 많은 30종에 대하여는 처리단계별로 인터넷으로 처리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o 민원처리 진행상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전자민원〕-〔나의 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민원목록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문25〉 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요?
o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각종 자료의 진위여부나 보내는 사람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적인 서명으로, 실생활에서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26〉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고 비용은 얼마나 들죠?
o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2개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국세청은 위의 공인인증기관과 협의하여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는 2002년말,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는 2003년말까지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27〉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가요?
o 세금고지·납부, 민원증명 등은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o 다만, 신고안내,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등 일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 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28〉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o 금융거래 등을 위해 국내의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29〉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o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연락처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 : (02)767-7337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 (02)360-3000
·금융결제원 : (02)531-1114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 (02)3019-5600
·한국전산원 : (031)260-2119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 : (02)6000-2114

〈문30〉 인증서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o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1달전부터 만료일까지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