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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잠자는 관세환급금 154억원 찾아가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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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환급금을 관세사가 무료로 환급신청 등 절차대행 -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수출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679개 중소수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154억원을 찾아주기로 하였다.
o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o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이 원칙이나,
o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1년도에 수출한 업체 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업체가 총 8,679개, 미환급금은 154억원 상당으로 조사됨.
o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2,795개 업체(예상 총환급액 2억원)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하고,
o 미환급금이 20만원 이상인 5,884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52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 「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 www.kcba.or.kr

□ 관세청은 금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8,679개 영세수출기업이 되돌려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적용가능 사례〉
경남 김해시 소재 ○○사는 국내의 ●●사가 생산한 플라스틱 수지를 구매한 후 그 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HSK 3920-20.0000)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동 사가 직접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
o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은 국산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산원재료(본 사례의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원재료{본 사례의 경우 납사(Naphtha)}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이 업체의 경우 2001년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이 3억원이므로 동 물품(HSK 3920-20.0000)의 간이정액환급률 ₩20/10,000을 적용하여 60만원 상당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참 고〉

□ 관세환급제도
o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원자재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개별환급),
o 중소기업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 없이도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간이정액환급제도임.

□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
o 기업설립 초기부터 수출한 시작한 업체,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세환급에 관심이 많으나
- 장기간 내수판매를 하다가 수출을 시작한 업체와 국산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세환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o 막연히 환급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환급금 지급절차
o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금지급은행에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관할지세관에 통보한 후,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환급신청 당일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 미환급업체의 예상환급액현황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 업체수 │ 수출건수 │ 수출금액 │ 예상환급액 │
   ├─────────┼────┼─────┼─────┼──────┤
   │업체당 20만원 미만│  2,795 │   7,332  │     248  │      2     │
   ├─────────┼────┼─────┼─────┼──────┤
   │업체당 20만원 이상│  5,884 │ 125,651  │  16,829  │    152     │
   ├─────────┼────┼─────┼─────┼──────┤
   │        계        │  8,679 │ 132,983  │  17,077  │    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