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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1순위 자격제한 시행확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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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도 함께

□ 건설교통부는『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o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내 주택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o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10%를 우선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를 완료하여 10. 29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적용됨.

□ 금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1순위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o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
o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o 공공주택(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o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③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건교부는 새로운 공급제도의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o 노인부양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