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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여·야·정 민생 경제대책협의회 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28


〈주요 민생·경제 법률안〉

1. 공적자금 상환대책 관련 법률안, 동의안
(1) 공적자금 상환대책 개요
□ 예보채, 자산관리공사채(97조원)
→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재정부담으로 상환

                                                           (2002년말 기준)
      ┌──────┐┌──────────┐
      │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
      │  (28조원)  ││      (20조원)      │
      └──┬───┘└─────┬────┘
            │       48조원       │
            └────┬─────┘
                      ↓
       ┌──────────────┐        ┌──────────┐
       │ 예금보험공사 기금(82조원)  │───→│예보채 및 자산관리  │
       │ 자산관리공사 기금(15조원)  │ 97조원 │공사채 보유자       │
       └──────────────┘  상환  └──────────┘
                      ↑
       ┌──────────────┐        ┌───────────┐
       │ 공적자금 상환기금          │        │·재정출연(연간 2조원)│
       │ (국채발행: 49조원)         │←───│·세계잉여금          │
       │                            │        │·체신금융 부담 등    │
       └──────────────┘        └───────────┘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의 재특차입금(22조원) → 상환면제
(2) 상환대책 관련 법률안, 동의안 주요내용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
□ 재정부담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
o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에 49조원(현재가치기준)을 출연하여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
o 출연자금은 국채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이 발행한 국채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25년간 상환
- 국채 상환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연간 2조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세계잉여금, 우체국 출연금(체신금융부담) 등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의 재특차입금(22조원) : 상환면제
[예금자보호법(개)]
□ 예보채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
o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정리기금으로 이관
o 정리기금은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으로 공적자금(97조원)을 상환
※ 예보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부과(25년간)
□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신협을 부보대상에서 제외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 신설
[자산관리공사법(개)]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기발행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채권차환발행, 일시차입 등을 허용
* 현행법에서는 2002. 11까지만 재원조성을 허용
[자산관리공사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관리공사채권 상환을 위해 4조원의 차환동의 필요
o 내년중 만기채권 상환, 이자 상환 등 13.8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회수자금 등 자금조달 규모는 10조원 수준

                                                           (단위: 조원)
       ┌───────────────┬───────────────┐
       │        자  금  소  요        │         자  금  조  달       │
       ├──────────┬────┼──────────┬────┤
       │만기채권 상환       │  12.2  │보유현금            │   3.5  │
       │채권이자 상환       │   1.1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3.5  │
       │차관자금 상환       │   0.4  │회수자금            │   2.2  │
       │차관자금 이자상환 등│   0.1  │예보대여금 회수     │   0.5  │
       │                    │        │이자수입 등         │   0.3  │
       ├──────────┼────┼──────────┼────┤
       │     합   계(A)     │  13.8  │    합    계(B)     │  10.0  │
       └──────────┴────┼──────────┼────┤
                                       │    수지차(B-A)     │ △3.8  │
                                       └──────────┴────┘

2.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대상 세법 현황〉 ──────────┐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
   │   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 9개 개정안 │
   │  * 의원입법 및 청원 : 21개(10. 23 상정 : 6개, 계류 : 15개)             │
   └────────────────────────────────────┘
(1) 주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 지난 3년간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약 8조원의 세부담 경감
□ 금년은 2003년 균형재정 복귀, 공적자금 상환 시작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세수감을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우나
o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액 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 국제거래관련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o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o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관광사업 등 서비스관련업종 9개 추가
o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투자금액의 5%→7%)
□ 지원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 축소
o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감면제도 중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제도 등 지원목적이 달성된 10개 폐지
-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감면제도라도 실효성이 낮은 기부금이월공제제도 등 3개 폐지
o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 공제율은 이자율 하향 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축소조정(투자금액의 10%→7%)
□ 양도소득세 투기억제 기능 강화
o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탄력세율(9∼36%±15%p 범위,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을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o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해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자·배당 및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던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개인별 과세제도로 전환
o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하여 부부간 소득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
□ 변칙상속·증여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o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하는 경우와 합병을 통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사례 방지
o 현재는 증·감자, 합병 등 6개 유형의 자본거래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신탁 등 일반적 증여의제 7개 유형 추가
□ 국제거래 관련 세제의 개선
o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등의 금융정보 교환
o 특정국(중국 등)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제정 배경
o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분야에서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중요
o IT·BT 등 미래의 핵심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o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할 필요
* 싱가폴(Industry 21), 홍콩(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만(아태지역 지역운영 센터화) 등 주변국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추진
(2) 주요내용
o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특구를 지정
o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월차휴가제, 파견근로제 등의 예외인정, 국세·지방세 감면 등 경영상의 혜택 부여
-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개설 등 편의제공
o 경제특구위원회, 경제특구기획단과 시·도지사 소속의 전담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