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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28


□ 2002. 10. 24 보험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동안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이 변경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쟁촉진 및 경영의 자율성 확대
□ 재산운용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여 법에서 규정
* 주식소유한도 폐지, 해외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20%→30%) 등
o 다만, 보험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
** 투융자한도(자기자본 이내)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만 금감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여타상품은 판매후 분기별로 금감위에 사후제출
□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300억원)의 3분의 2로 설정하는 등 신규진입제한을 일부 완화*
* 일부 보험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100억원)의 1/2로 인하
□ 보험사의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금감위 허가제를 폐지
□ 제3보험(질병·상해·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생·손보사가 모두 실손보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생보사의 경우 단체보험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개인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허용

2. 보험가입자 보호강화
□ 보험사의 파산시 자동차보험 등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 보험협회가 보험료 및 담보위험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비교·공시
□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권을 부여

3. 보험제도 및 감독체계 선진화
□ 방카슈랑스 허용(2003.8)에 대비,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금지하는 등 법적 보완장치 마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판매상품 등 구체적인 방카슈랑스 허용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설될 공제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등 일부 보험업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공제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공제감독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지급여력기준, 위험관리기준, 자산건정성 분류기준
□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보험관련업을 위탁받은 회사포함)에 대한 검사권을 금감원에 부여
□ 보험모집과 관련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 처벌강화(1년→3년 이하 징역) 및 과징금 부과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변경내용〉

1. 생·손보사의 제3보험업 영위방식
□ 제3보험*(질병·상해 및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생·손보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o 금번 법 개정안에서는 생보사의 단체보험에 대한 실손보상 상품 취급을 허용하고, 개인보험에 대한 실손보상 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취급을 허용
o 향후 시행령 개정시 손보사의 제3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기간 제한 및 질병사망보험금 한도문제를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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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변       경            │
 ├──────────────────┼──────────────────┤
 │- 생보사는 정액보상*** 상품만 취급  │- 생보사도 실손보상 상품 취급 가능  │
 │  가능                              │  (단체보험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
 │                                    │   개인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
 │                                    │   터 실손보상 가능)                │
 │- 손보사는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상품 │- 좌동                              │
 │  모두 취급 가능                    │  (보험기간 제한 및 질병사망보험금  │
 │                                    │   한도는 시행령 개정시 조정)       │
 └──────────────────┴──────────────────┘
* 제3보험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두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한 보험
** 실손보상 :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보상
*** 정액보상 : 약정한 금액의 보상

2. 보험사기 조사방법
□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반대함에 따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