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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기관명 외교통상부 작성일자 2002 . 10 . 23


1. 한·칠레 FTA 제6차 협상이 10. 18∼20간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Mario Matus 외교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의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2. 양측은 3일간의 집중적인 협상결과 투자/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금융기관 투자를 협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칠레측이 새로이 제기한 사항으로 칠레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협정의 예외로 설정할 지 여부, 양측이 향후 협정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분야를 규정하는 부속서 내용 등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거나, 합의를 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3일후인 10. 24까지 우리측의 입장검토 후 협정 타결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

3. 현재까지 합의된 양허안에 의하면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시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 체결함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겪는 칠레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가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한편, 대외경제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타결로 인해 연간 대칠레 무역수지가 4억불정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관련, 쌀과 칠레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 민감품목은 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한(10년)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었다.

5. 한·칠레 FTA가 타결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하는 FTA로서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FTA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칠레 FTA는 아시아와 남미대륙간의 최초의 FTA로서 양국이 상대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칠레 FTA 협상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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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998.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o 1999.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o 1999. 12. 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o 2000. 2. 29∼3. 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o 2000. 5. 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o 2000. 11. 14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조기타결 입장
                                 확인
    o 2000. 12. 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o 2001. 6. 18 및 2001.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상품양허안 협상을 위한 고위급협의를 개최키로
                                 합의
    o 2002. 2. 21∼22           한·칠레 FTA 고위급협의 개최 (L.A.)
    o 2002. 8. 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o 2002. 9∼10월             2차례 양허안 별도협의 개최 (제네바)
    o 2002. 10. 18∼20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