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10 . 14



o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

o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시 구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사업등록신청서·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o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자를 말하며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장,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o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o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o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개인은 1%, 법인은 2%의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o 일반적으로 납부세액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o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업               종           │2002년│2003년│2004년 이후 │
   ├─────────────────────┼───┼───┼──────┤
   │1.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20% │ 20% │    20%    │
   ├─────────────────────┼───┼───┼──────┤
   │2. 농·수렵·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 25% │27.5%│    30%    │
   │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      │            │
   ├─────────────────────┼───┼───┼──────┤
   │3.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 │ 35% │    40%    │
   └─────────────────────┴───┴───┴──────┘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o 그러나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또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o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천 2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우편신고는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o 다음의 유형별 제출서류 중 사업자가 해당되는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부동산취득명세서 등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관세환급금명세서 등

o 소규모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도 복잡하여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를 별도로 게시하였으며 “세목별 상담사례”와 “최신서면상담사례”도 그때그때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신고서식을 게시하고 그 서식의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정확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o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신고시마다 신고서와 함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6월 30일 수취분 : 7월 25일
- 7월 1일∼12월 31일 수취분 : 익년 1월 25일

o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o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1만분의 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금액 법인의 경우에는 2%, 개인의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o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됩니다.

o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o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o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o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 작성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입니다.
o 전자신고는 현재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보완한 후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전액 또는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납부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은행이름, 계좌번호와 암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o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은 09시 30분부터 19시까지이며 다만, 국민은행은 16시 30분까지 수협은 17시까지 입니다.
※ 전자납부 이용절차
-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암호를 받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 전자납부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고 납세자는 계좌정보만 입력합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o 공제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
- 간이과세자
o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o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