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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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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0(목) 09:30 개최된 제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대형 프로젝트 │
  │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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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Ⅰ. 검토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던 해외 프로젝트(토목·건축 및 플랜트) 수주가 금년들어 회복세
* 금년 9월말 현재 45.8억불 수주 기록, 작년 동기대비(27.4억불) 67% 증가
- 플랜트(석유화학, 발전소 등 산업설비) 35.7억불, 토목 3.9억불, 건축 5.0억불 등으로 플랜트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 금년 중 60억불 이상 수주 예상 (작년 44억불)
□ 그러나, 최근 해외사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금융조달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 모기업의 신용이나 일반적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일반금융과는 달리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만 근거하여 사업주체(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금융을 제공
o 7. 12 개최된 제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대형사업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필요성 제기
o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이외에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타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 업계의 요구사항
o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개도국 등 고위험국가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지원희망
o 수출입은행이 Leader가 되어 여타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주선 등 Financial Advisor 역할을 통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o 프로젝트 파이낸스 말고도 EDCF 재원규모 확충 등을 통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희망

Ⅱ. 현행 지원현황 및 제약요인
【지원현황】
□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은 대출한도 등 제도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o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총 4건 324백만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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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프로젝트 내용       │    국 내 기 업   │  승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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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멕시코, PEMEX 정유사업(2차) │SK 건설           │  200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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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멕시코, PEMEX 정유사업(3차) │삼성 엔지니어링   │   30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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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멕시코, PEMEX 정유사업(4차) │삼성 엔지니어링   │   24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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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필리핀, 일리한 민자발전소   │한국전력, 대림산업│   70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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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4 건            │                  │  324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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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은행·시중은행은 국내 SOC 사업에 치중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실적이 없음.

【제약요인】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대출한도 등의 제한은 없으나, 동남아 등 개도국의 낮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제약요인
o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거, 국가신용등급이 BBB미만인 국가는 2∼50%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발생
o 동남아 개도국 중 말레이시아만 BBB이상을 유지
*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BB : 2%, B : 20%, C이하 : 50%
* 말련 BBB+, 태국 BBB-, 필리핀 BB+, 베트남 BB-, 인니 B-,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신용등급 없음.
□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은 OECD Guideline*에 의거, 대출금액·금리 등 지원조건이 결정
* OECD Guideline상의 수출금융은 현지 인건비나 기자재 등 현지비용에는 지원을 할 수 없고 한국산 수출금액의 85%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규정
o 한국산 기자재·기술이 많이 수출되는 플랜트 수출은 비교적 지원이 용이한 반면, 현지비용이 대부분을 차지(70% 이상)하는 토목건설의 경우 지원에 애로
* 그간 지원된 4건도 모두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석유화학, 발전소 설비 등 플랜트 수출이었으며, 현재 상담중인 사업(28건, 34억불 규모)도 대부분 플랜트 수출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사업수익성을 담보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토목건설은 도로·교량건설, 신도시 개발 등 수익성이 낮아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이 어려움.
* 건설업체에서도 토목·건축분야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지원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Ⅲ.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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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 │
   │ o 이와 함께, Financial Advisor 역할도 강화                          │
   │◇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외의 금융지원도 확대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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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규모의 확대
□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연불수출 금융 등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 개도국 등 고위험국가에 대해서도 사업수익성만 좋으면 risk를 감수하고라도 지원을 추진
*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필리핀 발전소 사업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의 융자상담 진행중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연불수출금융 승인실적 및 계획〉
                                                                    (백만불)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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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파이낸스    200   124     -     350(-)     800   1,000   1,000
     ·연불수출금융        502    80    240    300(143)   500     600     600
       * 2002년의 (  )은 9월말 현재까지의 실적
□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을 활용
* 수은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금감위,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외환은행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장 : 수출입은행장) 승인을 얻어 자금지원
* 2000. 4월 대우자동차의 우즈벡 자동차 생산설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금(35.9백만불)을 대출한 바 있음.

2.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
□ 2002. 7. 26과 2002. 8. 1 수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취급 규정 및 요강을 개정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요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
* 외화가득률 규정, 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요건 등 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원요건에 대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업무규정 제3조, 업무취급요강 제2조).
□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추가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

3. 수출입은행의 Financial Advisor 기능을 강화
□ 수출신용자문서비스 (ECAS) 업무의 활성화
* ECAS(Export Credit Advisory Service) : 수출입은행이 국내기업에게 국가·산업·시장정보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2001. 5월부터 시행중)
□ 타국 수출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시스템 구축
*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양국의 수출금융기관끼리 협약을 통해 지원창구를 일원화
□ 산업은행 및 기타 외국계 상업금융기관와의 협조융자를 적극 유도

4. 연불수출금융과 EDCF 자금의 혼합신용 활성화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외의 금융지원도 확대
* 2001년 스리랑카 상수도 개발사업(연불수출 6.6백만불과 EDCF 26.6백만불) 및 2002년 에콰도르 상수도 개발사업(연불수출 13.6백만불과 EDCF 30백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