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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 개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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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외국기업협회와 공동으로 10. 10(목) 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를 개최함.
o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세무제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김재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외국인투자기업 회계담당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동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센터에 대한 조세감면,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범위 확대 등의 세제 개선을 건의하였음.

□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무애로 사항 중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키로 함.
o 아울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세무담당 정책실무자와의 상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임.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 간담회 개최계획〉

□ 목적
o 재경부, 행자부 등 세제담당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외투기업의 세무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 월드컵 초청기업 투자프로젝트 점검회의시(9. 6) 개최 필요성 제기
□ 행사개요
o 주최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협회
o 일시 : 2002. 10. 10(목), 16:00∼17:30(1990)
o 장소 : KOTRA
o 참석대상
- 정부측 :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행자부 지방세제과장, 통역 등
- 외국인투자기업측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30여명

□ 세부 진행순서

   ┌──────┬────────────────┬───────────┐
   │  시    간  │         내         용          │                      │
   ├──────┼────────────────┼───────────┤
   │16:00~16:05 │o 개회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
   │16:05~16:10 │o 인사말씀                     │외국기업협회장        │
   ├──────┼────────────────┼───────────┤
   │16:10~16:20 │o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무역투자실장          │
   ├──────┼────────────────┼───────────┤
   │16:20~16:30 │o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정책방향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
   ├──────┼────────────────┼───────────┤
   │16:30~17:30 │o 질의·답변                   │                      │
   └──────┴────────────────┴───────────┘

〈세제관련 건의사항〉

1. 증권거래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유니레버코리아(주)
〈현황 및 문제점〉
모회사의 분할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이고 납부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현행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기일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촉박하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기간경과 후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규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2.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유니레버코리아주식회사
〈현황 및 문제점〉
모회사의 분할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과점주주 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행정편의 위주이고 일반적으로 국내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납부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대상 자산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기한 경과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기간 경과 후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과세 징수시 납부지연일수마다 5/10,000의 비율로 가중

3.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감면제도의 개선 - (주)코아필름서울
〈현황 및 문제점〉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여 환급 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반감시키므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

4.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지역본부에 대한 조세감면 실시
- 산업기술재단
〈현 황〉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인 이상 고용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되는 R&D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5.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실시
- 산업기술재단
〈현 황〉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인 이상 고용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되는 R&D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로 인정 요망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6.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확대-한국바스프
〈현 황〉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주택수당, 자녀교육비 지원액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한도를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 요망
*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