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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 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11


1. 양도소득세제 개요
□ 과세대상
o 토지·건물, APT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비상장주식
o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기타자산
□ 과세체계

    ┌───────┐   ┌────────┐   ┌───────┐
    │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등  │ = │   양도차익   │
    └───────┘   └────────┘   └───────┘
    ┌───────┐   ┌────────┐   ┌───────┐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   └────────┘   └───────┘
    ┌───────┐   ┌────────┐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과세표준   │
    └───────┘   └────────┘   └───────┘
    ┌───────┐   ┌────────┐   ┌───────┐
    │   과세표준   │ ×│    세     율   │ = │    출세액    │
    └───────┘   └────────┘   └───────┘
* 양도가액·취득가액 : 기준시가 원칙(고급주택, 단기거래, 실가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실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세 율
o 1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 누진세율

   ┌─────┬────────┬──────┬──────┬───────┐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1∼4천만원 │ 4∼8천만원 │ 8천만원 초과 │
   ├─────┼────────┼──────┼──────┼───────┤
   │ 세    율 │      9%       │    18%    │    27%    │     36%     │
   └─────┴────────┴──────┴──────┴───────┘
o 1년 미만 보유 부동산등 36%, 미등기 60%

2.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양도소득세 부분 추진 현황
□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0. 1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내용〉
o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 이상 → 45평 이상)
o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o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1년 이상) 추가
□ 다만, “특정지역(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는
o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추진중에 있음.

3. 투기지역이란?
□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o 관계기관(건교부 등)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함.
□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되며
o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o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임.

〈참고〉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용어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
o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 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o 지정 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o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o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 등 개발예정지역
□ 투기지역 (소득세법 개정추진 예정)
o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
o 지정 효력 :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

4.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o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o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o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5.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음.
〔사례1〕 ○○구 ○○동 A아파트 34평형 (3년 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실거래가의 경우(B)│ 비교(B/A)  │
     ├──────┼─────────┼─────────┼──────┤
     │  취득가액  │      14,500      │      26,000      │     1.8    │
     │  양도가액  │      40,950      │      60,000      │     1.5    │
     ├──────┼─────────┼─────────┼──────┤
     │  양도차익  │      26,015      │      33,220      │     1.3    │
     ├──────┼─────────┼─────────┼──────┤
     │ 양도소득세 │       7,169      │       9,503      │     1.3    │
     └──────┴─────────┴─────────┴──────┘
〔사례2〕 ○○구 ○○동 B아파트 31평형 (5년 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A)│실거래가의 경우(B)│ 비교(B/A)  │
     ├──────┼─────────┼─────────┼──────┤
     │  취득가액  │      21,000      │      33,000      │     1.6    │
     │  양도가액  │      42,000      │      67,000      │     1.6    │
     ├──────┼─────────┼─────────┼──────┤
     │  양도차익  │      20,370      │      33,010      │     1.6    │
     ├──────┼─────────┼─────────┼──────┤
     │ 양도소득세 │       4,973      │       8,841      │     1.8    │
     └──────┴─────────┴─────────┴──────┘
     ※ 상기 사례는 당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가정한 것임.

6. 실가과세 연혁 및 현황
□ 실가과세 연혁
o 1982년 이전
-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 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o 1983년 이후
-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 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가과세
□ 현행 실가과세 대상
o 고급주택
o 미등기양도자산
o 1년 이내의 단기양도
o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2. 10. 1 시행)
o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o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7.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체계
□ 기본세율

    ┌────────────────────────┬──────┐
    │             구               분                │  세    율  │
    ├──────────┬─────────────┼──────┤
    │ 1년 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9%    │
    │                    ├─────────────┼──────┤
    │                    │과세표준 1,000∼4,000만원 │    18%    │
    │                    ├─────────────┼──────┤
    │                    │과세표준 4,000∼8,000만원 │    27%    │
    │                    ├─────────────┼──────┤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6%    │
    ├──────────┴─────────────┼──────┤
    │  1년 미만 보유자산                             │    36%    │
    ├────────────────────────┼──────┤
    │  미등기 전매자산                               │    60%    │
    └────────────────────────┴──────┘
□ 탄력세율
o 기본세율에 15%p 가감한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령에서 실행세율 규정)
o 경기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0. 12. 도입된 제도

8. 현행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과세방법
□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면적기준 및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고급주택 판정기준
    ┌───────┬─────────────┬──────────┐
    │   구    분   │      면  적  기  준      │   금  액  기  준   │
    ├───────┼─────────────┼──────────┤
    │   아 파 트   │    전용면적 45평 이상*   │양도실가 6억원 초과 │
    ├───────┼─────────────┼──────────┤
    │   단독주택   │    건평 80평 이상        │         〃         │
    │              ├─────────────┼──────────┤
    │              │    대지 150평 이상       │         〃         │
    └───────┴─────────────┴──────────┘
      주」 2002. 9. 30 이전 : 전용면적 50평 이상
□ 고급주택 과세방법
o 현재 특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가로 과세하고
o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양도가액 - 6억원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사례〕 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 4년 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  1세대 1주택인 경우  │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
     │  취득가액  │        65,000        │         65,000         │
     │  양도가액  │        95,000        │         95,000         │
     ├──────┼───────────┼────────────┤
     │  양도차익  │        10,334¹      │         28,050         │
     ├──────┼───────────┼────────────┤
     │ 양도소득세 │         2,088        │          7,828         │
     └──────┴───────────┴────────────┘
       주」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양도가액
       = 28,050만원 × 〔(9.5억원 - 6억원) / 9.5억원〕
       = 10,334만원

9.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o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음.
(예)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
□ 이에, 최근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 이상 → 45평 이상)하여 금년 10.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o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