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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관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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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주요내용은
①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o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저하
o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급등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가의 70∼80% 수준이고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과중
o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 강화
※ 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우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건교부 등)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
② 투기지역을 다른지역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도 도입
o 현재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내)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 대처에 다소 미흡
* 기본 세율 : 9∼36% 누진세율 (4단계)
o 전국뿐 아니라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불로이득에 대해 무겁게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투기억제를 위해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변경
o 현재 고급주택(아파트 : 전용면적 45평이상 및 6억원 초과)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면적이 45평 미만의 경우에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아 과세형평 및 투기억제효과 미흡
-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6억원 이상 고가의 주택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동할 우려
* 예 :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 시가 9억원, 전용면적 39평
o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하는 주택이라도 금액기준(6억원 초과)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와 같은 세제상의 장치가 마련되면 향후 투기과열우려 등 투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o 신속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o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임.

□ 관련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