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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5일제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회의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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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주재로 10. 8(화) 16:00부터 은행회관에서 「주5일제」 관련    │
 │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음을 알려  │
 │   드립니다.                                                              │
 │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경제수석, 복지·노동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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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1. 주휴는 현행대로 유급제를 유지한다.

2. 시행시기는 규제개혁위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o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300인 이상 사업장 이행시기는 당초안을 유지한다.
o 다만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기업 규모를 한단계 더 설정하여 1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유예하되 2010년을 기한으로 한다.
- 2003. 7월 : 공공,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 2004. 7월 : 300인 이상
- 2005. 7월 : 100인 이상
- 2006. 7월 : 50인 이상
- 2007. 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금보전에 대하여는 노동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o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이 법 시행이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o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축소 조정키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