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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27


1. 현행 조세체계

                   ┌─내국세 ┌─직접세(5개) : 소득세·법인세·상속세
                   │         │                증여세·부당이득세
                   │         │
        ┌─국  세 │         └─간접세(5개) ┌─소비세: 부가가치세·
        │  (14개) │                         │          특소세·주세
        │         │                         └─유통세: 인지세·
        │         │                                     증권거래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조  세 │         └─관세
 (31개) │           ┌───┬──────────┬────────────┐
        │           │      │     도  세(7개)    │       시군세(10개)     │
        └─지방세   ├───┼──────────┼────────────┤
            (17개)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레저│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12개)│세, 면허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
                     │      │                    │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
                     │      │                    │세                      │
                     ├───┼──────────┼────────────┤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5개) │세, 지방교육세      │                        │
                     └───┴──────────┴────────────┘
※ 토초세 1999년부터 폐지, 자산재평가세 2001년부터 자동실효, 전화세는 2001. 9. 1 부가가치세로 통합
※ 2001. 1. 1일부터 지방세 중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확대 개편되고 지방교육세 신설
※ 2002. 1. 1일부터 지방세 중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확대 개편

2. 일반회계 세입규모
□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5.8조원(5.5%) 증가한 111.7조원
- 국세수입(103.2조원) : 예산대비 9.3조원(9.8%) 증가
* 국세(일반회계) : (2001)86.4조원→(2002예산)93.8→(2002전망)93.8→(2003예산)103.2
- 세외수입(8.5조원) : 주식매각수입 및 국채발행 수입 감소로 △3.5조원 감소

                                                       (단위 : 조원)
      ┌─────────┬────┬───────────────┐
      │                  │        │2003예산(안)                  │
      │    구     분     │2002예산│          ┌────┬────┤
      │                  │        │          │ 증  감 │   %   │
      ├─────────┼────┼─────┼────┼────┤
      │o 일반회계 세입  │  105.9 │   111.7  │   5.8  │   5.5  │
      ├─────────┼────┼─────┼────┼────┤
      │  - 국세수입      │   93.8 │   103.2  │   9.3  │   9.9  │
      ├─────────┼────┼─────┼────┼────┤
      │  - 세외수입      │   12.0 │     8.5  │ △3.5  │△29.4  │
      ├─────────┼────┼─────┼────┼────┤
      │    ·주식매각    │    5.4 │     1.6  │ △3.8  │△70.4  │
      │    ·국채발행    │    1.9 │      -   │ △1.9  │△100.0 │
      │    ·한은잉여금  │    1.9 │     1.7  │ △0.2  │ △8.1  │
      │    ·세계잉여금  │    -   │     1.9  │   1.9  │    -   │
      │    ·기타수입    │    2.9 │     3.3  │   0.4  │  14.5  │
      └─────────┴────┴─────┴────┴────┘

3. 2003년 조세부담률
□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5%, 국세세입예산 규모를 113.8조원으로 추정시 2003년 조세부담률은 22.6%로서 이는 2001년의 조세부담률 22.5%와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5번째(OECD회원국 평균 28.2%, 2000년 기준)로서
o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국가(30∼40%)보다는 낮고 재정적자 국가인 일본(17.1%)보다는 높으나 미국(22.0%)과는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SOC·교육·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수준이며
o 국민은 조세의 부담자이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이므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세부담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면이 있음.
□ 참고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선진국의 경우 평균조세부담률이 23.9%수준이었던 점과 비교시 높은 수준은 아님.

     ※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주요선진국의 조세부담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   -------    -------    --------    -------    -------
     30.8%     25.1%     23.9%     22.6%     21.6%      19.3%
     (1986년)   (1978)     (1978)     (1986)     (1978)      (1981)

〈참고〉 OECD국가의 최근 3년간 조세부담률 현황

                                                             (%)
    ┌─────────┬────────────────────┐
    │                  │           조  세  부  담  률           │
    │    국  가  명    ├──────┬──────┬──────┤
    │                  │    1998    │    1999    │    2000p   │
    ├─────────┼──────┼──────┼──────┤
    │덴 마 크          │    48.2    │    48.3    │    46.2    │
    │스 웨 덴          │    37.1    │    39.0    │    38.1    │
    │뉴질랜드          │    35.2    │    35.6    │    36.2    │
    │핀 란 드          │    34.5    │    34.4    │    35.4    │
    │아이슬랜드        │    30.8    │    33.4    │    34.4    │
    │캐 나 다          │    32.3    │    33.0    │    32.2    │
    │벨 기 에          │    31.4    │    31.2    │    31.8    │
    │영    국          │    30.7    │    30.1    │    31.4    │
    │룩셈부르크        │    30.8    │    31.0    │    31.3    │
    │노르웨이          │    33.4    │    31.4    │    31.2    │
    │이 태 리          │    30.1    │    30.9    │    30.3    │
    │호    주          │    29.9    │    30.6    │    n.a     │
    │프 랑 스          │    28.8    │    29.3    │    29.0    │
    │오스트리아        │    29.2    │    28.9    │    28.5    │
    │터 어 키          │    24.5    │    25.5    │    27.7    │
    │아일랜드          │    28.2    │    28.1    │    27.2    │
    │그 리 스          │    24.5    │    25.6    │    26.5    │
    │포르투갈          │    25.4    │    25.6    │    25.8    │
    │헝 가 리          │    24.8    │    26.0    │    25.7    │
    │폴 란 드          │    25.7    │    25.3    │    n.a     │
    │네델란드          │    24.7    │    25.3    │    25.3    │
    │스 위 스          │    22.6    │    22.2    │    23.7    │
    │독    일          │    22.0    │    22.9    │    23.0    │
    │스 페 인          │    22.2    │    22.9    │    22.9    │
    │체    코          │    21.4    │    22.7    │    22.2    │
    │미    국          │    22.1    │    22.0    │    n.a     │
    │슬로바키아        │    21.9    │    21.1    │    21.1    │
    │일    본          │    17.5    │    16.4    │    17.1    │
    │멕 시 코          │    13.2    │    13.8    │    15.0    │
    ├─────────┼──────┼──────┼──────┤
    │회원국 평균       │    27.6    │    27.7    │    28.2    │
    └─────────┴──────┴──────┴──────┘
      1)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0(2001년 판)
      2) 미국(10. 1), 호주(7. 1)는 회계연도가 달라 2000년분 수치 미등재

4.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가사유 및 확보 가능여부
□ 2003년 예산안은 2002년 예산(103.6조원)대비 9.8%, 2002년 전망(103.5조원)대비 9.9% 증가한 113.8조원 수준으로 추계됨.
□ 2003년 세입예산안을 금년 세입전망대비 10.3조원(+9.9%)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는
o 견조한 소비증가와 수입증대로 부가가치세(+3.4조원), 금년 상반기 기업실적의 호조로 법인세(+2.7조원), 유류출고량 증가 및 경유·LPG(부탄) 등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세(+1.6조원) 등이 증가하고
o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조치로 내년에는 세법개정효과가 세수증(+4천억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또한,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통상 1.2수준임을 고려할 때 2003년 세입예산(안)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5. 1996∼2001년 중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2003년 근로소득세 예산은 7조 8,500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5.6%, 2002년 전망대비 4.8%가량 증가할 전망임.
o 그 간(1999∼2001년)의 세부담 경감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 취업자증가 및 누진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약 10∼15% 수준 증가가 예상되나
o 금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장기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개정된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경감조치에 따라
- 내년 예산상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대비 5.6%, 전망대비 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국세증가율 : 2002년 예산대비 9.8%, 2002년 전망대비 9.9%
□ 1996∼2001년 중 실질근로소득세는 7.1% 증가하였는 바
o 이는 1999∼2001년 중 연봉제 및 성과급제가 확산되는 등 임금지급체계가 변화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함.
o 그리고 동 기간 중 실질국세가 22.4%, 실질GDP가 22.5%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및 동 기간의 실질임금상승률(6.3%)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준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세율인하 및 각종 공제확대 등으로 1999∼2001년 3년간 총 4.1조원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한 바 있고
o 특히 작년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근로소득세수는 임금상승(7.0%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약 2,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임.
* 2002년 전망 7조 5천억원/ 2001년 실적 7조 7천억원(△2천억원)

     〈참고〉 1996∼2001년 중 근로소득세 관련지표 증가율(%)
                      명목증가율         실질증가율
                    --------------      -------------
     ·가계소득         122.8               101.9
     ·임    금         128.1               106.3
     ·근 소 세         129.1               107.1
     ·국    세         147.5               122.4
     ·G D P            130.2               122.5

6.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
□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는
o 금년 상반기 상장회사 당기순이익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고
o 2001. 7월부터 법인세 원천세율이 인하(20→15%)됨에 따라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원천세가 크게 감소하여
o 2003년 법인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2003. 3월) 및 중간예납세액(2003. 8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업의 손익추이〉
                                                          (단위: 억원, %)
      ┌──────┬────────┬────────┬────────┐
      │   연  도   │      2000      │      2001      │      2002      │
      │            │        ┌───┤        ┌───┤        ┌───┤
      │            │        │  %  │        │  %  │        │  %  │
      ├──────┼────┼───┼────┼───┼────┼───┤
      │매출액(조원)│ 263.3  │   9.8│  251.6 │ △4.4│  253.4 │  0.7 │
      ├──────┼────┼───┼────┼───┼────┼───┤
      │경상이익    │143,443 │  60.8│ 104,419│△27.2│ 225,081│115.6 │
      ├──────┼────┼───┼────┼───┼────┼───┤
      │순이익      │129,363 │ 113.3│  66,401│△48.7│ 170,437│156.7 │
      └──────┴────┴───┴────┴───┴────┴───┘
        * 12월말 결산법인기준

7. 2003년 예산에서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이유
□ 2003년 특별소비세가 금년전망대비 8,500억원(+20.2%)가량 증가하는 이유는
o 2000년에 에너지소비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LPG부탄·등유·중유 등의 세율을 2001. 7부터 2006. 7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LPG부탄, 등유 등의 세율이 인상되고
o 승용차에 대해서 금년 8월말까지 특소세율을 30% 인하하여 적용하였으나 금년 9월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o 내년도에는 8.5%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자동차, 석유류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량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임.

   〈참고〉중장기 에너지세제개편 계획
                                                             (단위 : 원/ℓ)
   ┌──────┬──────────────────┬─────┬────┐
   │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중유  │LPG프로판 │  LNG   │
   │            │                부탄                │ (원/㎏)  │(원/㎏) │
   ├──────┼──────────────────┼─────┼────┤
   │2000. 7     │  630     155     23    60     -    │    40    │   40   │
   │(세제개편전)│                                    │     -    │    -   │
   ├──────┼──────────────────┼─────┼────┤
   │2001. 7     │630(588)  185     67    82     3    │     -    │    -   │
   ├──────┼──────────────────┼─────┼────┤
   │2002. 7     │    -     234    132   107     6    │     -    │    -   │
   ├──────┼──────────────────┼─────┼────┤
   │2003. 7     │    -     276    189   131     9    │     -    │    -   │
   ├──────┼──────────────────┼─────┼────┤
   │2004. 7     │    -     363    245   154    11    │     -    │    -   │
   ├──────┼──────────────────┼─────┼────┤
   │2005. 7     │    -     412    301   178    15    │     -    │    -   │
   ├──────┼──────────────────┼─────┼────┤
   │2006. 7     │          460    411   231    20    │     -    │    -   │
   └──────┴──────────────────┴─────┴────┘
     * 휘발유의 ( )은 탄력세율임.
             〈휘발유 대비 유종간 상대가격 조정 비율〉
                         휘발유       경 유       LPG
                        --------     --------    -------
          2000. 6         100    :     47    :    26
          2006. 7         100    :     75    :    60
         (OECD 평균       100    :     80    :     51)

8. 2003년 세입예산에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이유
□ 2003년 세입예산에서 부가가치세(34조 1,392억원)가 2002년 전망(30조 7,743억원)대비 10.9% 증가하는 이유는
o 내년에도 견조한 소비증가와 지속적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납부세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 민간소비증가율 : (2001년) 4.2%→ (2002년1/4) 8.4%→ (2/4) 7.7%
* 부가가치세 추이 : (2001년) 25.8조원 → (2002전망) 30.8조원(19.1%↑)
o 수입규모 증가에 따라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데 기인함.
* 수입규모 : (2002전망) 1,550억불 → (2003년 예산) 1,710억불

9.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조세규모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o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o 계층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부담률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10. 특별회계의 종류 및 재원(국세부문)
□ 국세를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로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있음.
□ 특별회계별 세입재원은
o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주세 전액과 전체교통세의 14.2%
-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됨.
o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 교육세 전액
o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됨.

11. GDP deflator란?
□ GDP디플레이터란 한 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가격지표로서
o 가격변동을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GDP(명목GDP)를 기준연도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GDP(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
□ 예컨대, 1997년 경상가격으로 나타낸 GDP가 420조 9,867억원이고, 1990년 기준불변가격으로 나타낸 GDP가 290조 8,882억원이며 GDP디플레이터는 144.7%(=420,986.7/290,888.2)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