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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27
첨부파일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