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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보험금액 등 고시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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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
     입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계약금액, 환불지연시 지연이자율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2002. 9. 18 확정함.
     ㅇ 동 고시사항은 공포(2002. 9. 26)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
     회 또는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상품대금을 판매업자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됨.
     ㅇ 다단계판매업자(의무가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200만원 한도내
        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법정 환불금액의 90%(미성년자 또는 60세이상인 경우는
        100%)이상을 보상받게 되고, 다단계판매원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법정 환불금
        액의 7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규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현재 다
          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2003. 1. 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도 위와 같은 수준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되며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피보험자(구매자)가 고의·과실이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보험업자는 보험계약금액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ㅇ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
        고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전자결제수
        단 발행자의 도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전자결제수단(전자화폐) 소지자의 피해를
        보상토록 함.
        (10. 24부터 시행)
  □ 또한, 판매업자가 환급금 지급을 3영업일 이상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율을 연리 24%
     로 정함으로써 환불지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
  □ 그밖에,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고시하고 이를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의무
     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