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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능력 대폭 강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09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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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거래분쟁 증대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22명 추가 위촉
  □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거래형태도 다양화됨에 따라 금년 1∼8월말까지 전
     자거래관련 분쟁이 494건으로 전년 동기 324건 대비 52.5%가 증가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이렇게 증가하는 전자거래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
     정위원을 종전 25명에서 변호사, 변리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47명
     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무료로 전자거래분쟁을 신속·공정
     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 2000년 4월부터 전자거래진흥
     원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전자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홈페이지
     (www.ecmc.or.kr)나 전화(02-528-5714, 5010)를 참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