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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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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 우선 공급도 포함

□ 건설교통부는『9. 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 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o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 세대, 2주택 소유 세대 등의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o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 18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o 2002. 9. 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제도 실시
o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
   │《국민임대주택 개요》                                                   │
   │·건설비의 일부(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
   │  2003∼2012년 100만호를 건설예정(20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 │
   │  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
   │  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전용면적 15평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31만원) 이하인  │
   │  무주택세대주, 15평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81만원) 이 │
   │  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                                             │
   └────────────────────────────────────┘
o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③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범위 : 상시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업체 및 종업원 수 : 313천개, 333만명(2002. 2 현재)
④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청약저축 현황(2002. 8 현재)
- 가입자수 : 701,751명
- 금액 : 1조 1,578억원

□ 이 규칙은 9. 18 ∼10. 8(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o 이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o 노인부양 세대주를 우대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을 승계하고, 중소업체 근로자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문답자료】

1. 과거 5년간 아파트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데 예비입주자로서 분양을 받은 자도 당첨자에 포함되는지
o 그렇다.
예비입주자로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체결일부터 당첨자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도 당첨자에 포함된다.
- 주택조합(지역·직장·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

2.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시를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판단하는지
o 아니다.
직장·지역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한다.

3.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도 당첨자로 보는지
o 아니다.
3순위까지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는 청약경쟁 없이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는지
o 아니다.
주택에 청약하여 일단 당첨이 되었다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한다.

5. 주택을 공급받은 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첨여부를 확인하는지
o 그렇다.
당첨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 대해서도 당첨여부를 확인하며 배우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1세대2주택 소유여부는 주택청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o 아니다.
청약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가구 2주택 소유여부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세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지
o 그렇다.
무주택세대주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0%)시 청약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은
o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장애인 부양여부·중소제조업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 후 평점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평점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 전체가구의 8.4%인 120만가구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2000년 인구센서스)되었고 자가소유율 54.2%를 감안할 경우 최대 55만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당해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지
o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10%)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나머지 물량(90%)에 대하여 다른 청약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2회의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10.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인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o 그렇다.
o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까지는 현행 이자율(2년 이상은 연 10%)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자율(2년 이상은 연 6%)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