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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세제분야 경과조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19


◇ 주요내용 ◇
□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2002. 9월말∼10월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①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
②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45평이상)
③ 3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경과조치]
① 서울, 5대신도시 및 과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관련
o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o 경과규정 :
-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2년초과 보유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이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 필요)
-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2년이하 보유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비과세
②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관련 경과조치
o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o 경과규정 :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주택을 시행일전에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3년이상 보유)인 경우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이상인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받도록 하였음.
③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관련 경과조치
o 원칙 :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o 경과규정 : 3주택이상 소유자가 시행일전에 주택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받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