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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오피스텔이 주택인가 여부에 대하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8


o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o “주택”이란 세법상 정의된 바가 없으나, 그간의 판례경향에 따르면 “1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별장, 오피스텔, … 등 건축물의 구분이 주택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
〈관련판례〉 대법 98두3891, 1998. 5. 15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동지 : 당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 참고 : 「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에 관한 국세청 시행내용
1.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민원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할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비과세 여부를 적극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변경해 1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