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배경〉
□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금년 11. 1부터 조기시행되도록 개정(당초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기개정 필요성 발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2.4억원, 수도권 1.9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4억원, 법무부 입법예고)이하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o 당해 상가임차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o 또한,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금융기관, 채권자)는 임대차 관련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임대차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보완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절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일(2002. 11. 1)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상가임차인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허가사업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일(2002. 11. 1)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가임차인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이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
   │            현      행          │           개  정  (안)           │
   ├────────────────┼─────────────────┤
   │o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
   │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   계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열 │
   │   서 사본·인허가증 사본” 등을│   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 -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자로│
   │   등록 신청 필요               │   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                                │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건 │
   │                                │   물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
   │                                │   록 함                          │
   │o 계속사업자에게 “상호변경·법│o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에│
   │   인의 대표자 변경·사업의 종류│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사업자로서│
   │   에는 사업자등록 신고내용에 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
   │   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받고자 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도 │
   │                                │   면을 제출하고                  │
   │                                │ - 과거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
   │                                │   인, 임대차목적물·면적, 임대보 │
   │                                │   증금 및 월세 등”의 변경이 발생│
   │                                │   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                                │   정정신고를 하게 함             │
   │                                │② 시행령 개정후 “임대인, 임대차 │
   │                                │   목적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
   │                                │   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세│
   │                                │   무서장에게 건물의 도면을 제출하│
   │                                │   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
   │                                │   함                             │
   └────────────────┴─────────────────┘

〈시행령 개정일정〉
□ 9월중 부처협의·입법예고, 10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후 시행

【붙임 1】 문답자료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상가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2002. 11. 1)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도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o 임차건물의 해당부분 도면(건물일부 임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 1부)를 지참하고
o 관할세무서에서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원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그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2. 소액임차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는가?
□ 소액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은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있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경매·공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o 소액임차인(서울 4,500만원, 수도권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 2,500만원)의 보증금중 임대건물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서울 1,350만원, 수도권 1,170만원, 광역시 900만원, 기타지역 750만원을 한도로 함)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최우선 변제
□ 다만, 국세압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부터
o 동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금액을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소액임차보증금의 대상과 최우선변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구  분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금액           │
    ├────┼────────┼─────────────────┤
    │ 서울시 │4,500만원 이하  │임대건물가액의 1/3(1,350만원 한도)│
    ├────┼────────┼─────────────────┤
    │ 수도권 │3,900만원 이하  │          〃      (1,170만원 한도)│
    ├────┼────────┼─────────────────┤
    │ 광역시 │3,000만원 이하  │          〃      (900만원 한도)  │
    ├────┼────────┼─────────────────┤
    │ 기  타 │2,500만원 이하  │          〃      (750만원 한도)  │
    └────┴────────┴─────────────────┘
    ※ 법무부 입법예고 내용임.

3. 확정일자받은 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국세압류가 발생하거나 일반채권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공매시
o ① 상가임대차보증금 〉② 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③ 일반채권순으로 변제받게 됨.
□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국세압류가 발생하거나 일반채권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공매시
o ①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금액 〉② 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③ 확정일자 받은 상가임대차 보증금 〉 ④ 일반채권순으로 변제받게 됨.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음.

【붙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o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2억4천만원, 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으로 입법예고됨)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며 월세는 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봄.
(예)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임대차의 보증금은 2억원(1억원+100만원×100)으로 봄.
o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함.
o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o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공매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o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o 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은 연 12%(입법예고)로 함.
* 1억원의 보증금은 다음해 1억1,200만원이 넘도록 인상될 수 없음.
o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최고 산정율은 15%(입법예고)임
* 8억원의 임차보증금은 월 1,000만원이 넘는 월세로 전환할 수 없음.
o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음.

    ┌────┬────────┬─────────────────┐
    │ 구  분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금액           │
    ├────┼────────┼─────────────────┤
    │ 서울시 │4,500만원 이하  │임대건물가액의 1/3(1,350만원 한도)│
    ├────┼────────┼─────────────────┤
    │ 수도권 │3,900만원 이하  │          〃      (1,170만원 한도)│
    ├────┼────────┼─────────────────┤
    │ 광역시 │3,000만원 이하  │          〃      (900만원 한도)  │
    ├────┼────────┼─────────────────┤
    │ 기  타 │2,500만원 이하  │          〃      (750만원 한도)  │
    └────┴────────┴─────────────────┘
    * 법무부 입법예고 내용임.

□ 이해관계자의 열람요구권
o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임대보증금·월세, 확정일자받은 날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례
o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2002. 11. 1)이후 갱신되거나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됨.
o 다만 확정일자 및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법 시행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