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 승인,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한도 등 동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본회의 부의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