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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소 및 코스닥 공시규정 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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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9. 13(금)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주가·거래량 급변시 조회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종목의 경우 과거 일반종목에 비해 가격제한폭이 좁고 매매거래도 30분마다 체결되었기 때문에 조회공시의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재는 가격제한폭 및 매매방식이 일반종목과 동일하므로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관리종목을 추가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 확충
·2001. 12월 퇴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과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당해법인이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행은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의 경우에만 공시의무 부여
o 코스닥 공시제도 개선
- 등록법인과 계열사간 거래시 공시의무 부여
·현행 등록법인과 대주주간 거래는 공시의무사항이나 등록법인과 계열사간의 거래는 공시의무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개선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미확정공시후 매 1월마다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하나, 재공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