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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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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9. 13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동 시행세칙 개정세칙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의 필요성
은행지주회사 소유구조 개편 등 금융지주회사법(2002. 4. 27) 및 동법 시행령(2002. 8. 21)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1.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확대 관련
□ 한도(10%) 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o 신용불량자, 재무건전성비율 최저기준 미달 금융기관, 부채비율 200% 초과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를 불허
- 다만,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를 허용
□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
*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하려는 계획
o 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회사 처분계획 구체화여부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정하고
o 감독원장은 금감위의 전환계획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할 수 있게 함.
- 전문기관은 기업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

2.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 관련
□ 은행지주회사 등의 대주주발행주식 취득한도
o 대주주발행주식 중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등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순합계액의 0.5%로 설정
□ 은행지주회사 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o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동 대주주를 불법거래가능성이 큰 대주주로 지정
o 은행지주회사 등이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신용공여유형,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적용금리, 담보상황 등을 공시토록 함.

3. 금융지주회사 등간 개인신용정보 등의 공유 관련
□ 개인신용정보 등의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서 작성기준
o 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위주로 작성토록 규정
o 업무지침서의 엄격한 준수를 위하여 업무지침서 제·개정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 등의 공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음 사항을 공고토록 의무화
o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목적
o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등

4. 기 타
□ 자회사편입 승인(신고)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종전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생략 가능토록 완화
□ 자회사등간 거래시 적정담보확보 예외사항 추가
o 은행자회사가 카드자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내에서 제공한 초단기성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담보 확보의무 예외 인정
◇ 시행일 : 관보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