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9. 13(금)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o 이는 부실신협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부실신협을 신속히 정리하여 신협의 부실확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내에 2002. 9. 30까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신협이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신협중앙회장의 경영관리 건의대상 신협선정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