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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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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9. 13(금)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등록법인의 자사주 매매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매매를 위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수주문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매매거래없이 기세가격에 의해 주가 및 시가총액 왜곡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부 증권투자회사 종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 매매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협회등록법인이 자사주 매매시 매수(매도)주문 호가의 상한선(하한선)제한만 있을 뿐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o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 자사주 매매를 위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수주문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 방지
o 장중 자사주 매수(매도)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중 높은(낮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높은) 가격범위내로 제한
※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하여 9. 30부터 시행
나. 증권투자회사 종목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주주가 극소수 기관투자자로만 구성된 일부 증권투자회사 종목의 경우 등록후 매매거래 없이 기세*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여 주가 및 시가총액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 발생
* 기세 :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최저 매도호가 또는 최고 매수호가 가격을 시세로 인정하는 제도
o 미래셀렉티브, 글로벌채권, 미래오리엔탈 등 3개 증권투자회사 종목이 매매거래 없이 기세에 의해 주가가 급등하여 주가와 실제 회사가치(주당순자산가치)가 현저히 괴리되는 현상 발생(괴리율 233%∼378%)
〈개선방안〉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등록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세를 종가로 인정하지 아니함.
o 이 경우 시가총액 산정은 등록시의 순자산가치에 의하며, 이로 인해 자산운용결과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분이 주가 및 시가총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월 1회 정기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해결(세칙사항)
※ 9. 1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