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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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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9 . 13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상향 조정 고시 1. 고시근거·연혁 □ 고시근거 o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 ┌─────────────────────────────────────┐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함. │ └─────────────────────────────────────┘ □ 고시연혁 o 1983. 2. 18 최초고시(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4단지, 352동) o 그 후 고시대상지역을 계속 확대 지정해 오다 2000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를 고시대상으로 함. o 그간 아파트가격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1년에 1∼3회 고시, 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2∼3년에 1회 고시해 오다, 1997년부터 연 1회 고시 o 1998년부터 고시일자를 7. 1로 정례화 o 2002. 4. 4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고시(17,274단지 73,067동 4,993천세대) 2. 수시조정고시 배경 □ 지난해 말경부터 금년 3월경까지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상당폭 상승하여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지난 4. 4자로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에 고시하였음. o 조기고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7월 들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최근 2개월 사이에 - 서울 강남·강북지역, 수도권신도시 등 경기지역 및 인천지역의 일부 아파트단지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이러한 아파트들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됨. □ 따라서, 지난 4. 4자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거래가액에 근접하게 우선적으로 상향조정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하여 o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에 얻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는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 과세기준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을 제고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내용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아파트 실수요계층 등 국민적 큰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파트 가수요·투기수요 억제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수시 조정고시 대상 □ 대상지역 o 서울 및 수도권지역 □ 대상 공동주택 o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직전고시(2002. 4. 4)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단지를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수시조정고시대상으로 함. ┌────┬─────┬─────────────────┬─────┐ │ 구 분 │ 총 계 │ 서 울 지 역 │ 수도권 │ │ │ ├─────┬─────┬─────┤ 지역 │ │ │ │ 계 │ 강 남 │ 강 북 │ │ ├────┼─────┼─────┼─────┼─────┼─────┤ │ 단지 │ 441 │ 385 │ 335 │ 50 │ 56 │ ├────┼─────┼─────┼─────┼─────┼─────┤ │ 동 │ 4,755 │ 4,085 │ 3,651 │ 434 │ 670 │ ├────┼─────┼─────┼─────┼─────┼─────┤ │ 세대 │ 309,461 │ 269,806 │ 234,192 │ 35,614 │ 39,655 │ └────┴─────┴─────┴─────┴─────┴─────┘ ☞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이 전체 수시조정고시 아파트 단지수의 76.0%, 세대수의 75.7% 차지 o 전체 공동주택 대비 이번 수시조정 고시대상 ┌─────┬──────────┬─────────┬─────────┐ │ 지역별 │ 해당지역 전체 │ 이번 수시고시 │ 점유비 │ │ │ 공동주택(A) │ (B) │ (B/A) │ │ ├────┬─────┼────┬────┼────┬────┤ │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 계 │ 6,734 │ 2,430,437│ 441 │ 309,461│ 6.6 │ 12.7 │ ├─────┼────┼─────┼────┼────┼────┼────┤ │서울지역 │ 2,937 │ 948,385│ 385 │ 269,806│ 13.1 │ 28.4 │ │┌────┼────┼─────┼────┼────┼────┼────┤ ││ 강 남 │ 1,822 │ 549,348│ 335 │ 234,192│ 18.4 │ 42.6 │ │├────┼────┼─────┼────┼────┼────┼────┤ ││ 강 북 │ 1,115 │ 399,037│ 50 │ 35,614│ 4.5 │ 8.9 │ ├┴────┼────┼─────┼────┼────┼────┼────┤ │수도권지역│ 3,797 │ 1,482,052│ 56 │ 39,655│ 1.5 │ 2.7 │ └─────┴────┴─────┴────┴────┴────┴────┘ ☞ 재건축추진 등으로 직전고시(4. 4)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단지가 많은 강남지역의 수시조정 고시대상 비율이 높음.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수시조정고시 아파트 ┌───┬──────────┬─────────┬─────────┐ │지역별│ 해당지역 전체 │ 이번 수시고시 │ 점유비 │ │ │ 공동주택(A) │ (B) │ (B/A) │ │ ├────┬─────┼────┬────┼────┬────┤ │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 계 │ 949 │ 239,353 │ 267 │ 172,356│ 28.1 │ 72.0 │ ├───┼────┼─────┼────┼────┼────┼────┤ │강남구│ 337 │ 86,030 │ 112 │ 66,668│ 33.2 │ 77.5 │ ├───┼────┼─────┼────┼────┼────┼────┤ │서초구│ 442 │ 59,747 │ 107 │ 42,779│ 24.2 │ 71.6 │ ├───┼────┼─────┼────┼────┼────┼────┤ │송파구│ 170 │ 93,576 │ 48 │ 62,909│ 28.2 │ 67.2 │ └───┴────┴─────┴────┴────┴────┴────┘ 4. 고시대상 선정 및 거래가액 조사 □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38개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130개반 278명 등 총 503명을 8월중순부터 9월초까지 집중 투입하여 o 그간 아파트가격 및 거래동향파악결과와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 등의 아파트시세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분석하고 o 직전고시(4. 4) 이후 가격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재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현장확인·거래시세파악작업을 거쳐 o 가격상승정도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면밀히 선정 □ 수시조정 고시대상으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별로 거래가액 조사 o 아파트시세가 게재된 각종 부동산정보지·인터넷사이트·보도내용 등을 참고하고 o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 등의 아파트시세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 같은 지역·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차별화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 세무관서에 신고된 매매계약서 및 세무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 시가자료를 분석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아파트소재 현장에서 실지거래가액·거래시세·호가 등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히 조사 ☞ 이와 같이 3개처 이상에서의 거래시세 조사가액을 종합·검증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자료로 활용 - 아파트부녀회 등의 담합가격 등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대상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와 거래시세 조사가액의 객관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o 부동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서 각 세무서별 조사가액을 점검·비교·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함. 5. 이번 수시조정 고시내용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세대당 평균 상승금액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서 울 지 역 │ │ │ │ ├───┬───┬───┤ 수도권지역 │ │ │ │ 계 │ 강남 │ 강북 │ │ ├──────────┼────┼───┼───┼───┼──────┤ │세대당 평균상승금액 │ 47,068 │50,155│53,723│33,632│ 29,282 │ └──────────┴────┴───┴───┴───┴──────┘ o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의 상승금액이 큼 -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던 강남지역(주로 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추진아파트는 세대당 평균 67,496천원 상승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기준시가 상승금액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 평균상승금액 │ 67,496 │ 63,930 │ 73,723 │ 67,322 │ └───────┴────┴────┴────┴────┘ o 세대당 상승금액 가액대별 공동주택단지수 - 세대당 5천만원 이상 상승한 평형이 있는 단지수가 246개로 55.8% 차지 ┌─────┬──┬─────┬──────┬──────┬──────┐ │상승금액별│ 계│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 단지수 │ 441│ 69 │ 177 │ 139 │ 56 │ └─────┴──┴─────┴──────┴──────┴──────┘ * 이번 수시조정고시한 아파트단지에서 세대당 상승금액이 가장 큰 가액대를 기준으로 분류함.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기준시가 상승금액 최고 (단위 : 천원) ┌────┬──────┬──────┬─┬──────────┬────┐ │ 지역별 │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 기준시가 │ │ │ │ │ │형├────┬─────┤상승금액│ │ │ │ │ │2002.4.4│ 2002.9.13│ │ ├─┬──┼──────┼──────┼─┼────┼─────┼────┤ │서│강남│서초구반포동│반포(*주공1)│64│ 765,000│ 1,139,500│ 374,500│ │ ├──┼──────┼──────┼─┼────┼─────┼────┤ │울│강북│용산구이촌동│한 강 맨 션 │51│ 760,000│ 882,000│ 122,000│ ├─┴──┼──────┼──────┼─┼────┼─────┼────┤ │ 수도권 │구리시수택동│금호베스트빌│62│ 412,000│ 552,000│ 140,000│ └────┴──────┴──────┴─┴────┴─────┴────┘ 주)아파트명 아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반포동반포아파트 : 1973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토지지분이 넓고, 전철역(동작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63개동, 1,980세대) - 용산구한강맨션 : 1971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재건축추진(27개동, 670세대) - 구리시금호베스트빌 : 2001년에 신축된 구리 토평지구내 최고가아파트로 환경·교통·조망 등 주거여건 양호(6개동, 498세대)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평균 상승률 (단위 : %) ┌──────────┬────┬───────────┬──────┐ │ 구 분 │ 평 균 │ 서 울 지 역 │ │ │ │ ├───┬───┬───┤ 수도권지역 │ │ │ │ 계 │ 강남 │ 강북 │ │ ├──────────┼────┼───┼───┼───┼──────┤ │ 전세대 평균상승률 │ 17.1 │ 17.1 │ 17.0 │ 17.8 │ 17.1 │ └──────────┴────┴───┴───┴───┴──────┘ o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상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낮은 강북지역은 가격상승률이 높은 소수 아파트단지만 수시고시대상이 되어 평균 상승금액은 낮으나 평균 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 구 분 │ 평 균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 평균상승률 │ 22.5 │ 21.4 │ 21.5 │ 32.3 │ └───────┴────┴────┴────┴────┘ 주)재건축추진이 활발한 아파트단지가 많은 송파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기준시가 상승률 최고 (단위 : 천원, %) ┌────┬───────┬────┬─┬──────────┬────┐ │ 지역별 │ 소 재 지 │아파트명│평│ 기준시가 │ │ │ │ │ │형├────┬─────┤상승금액│ │ │ │ │ │2002.4.4│ 2002.9.13│ │ ├─┬──┼───────┼────┼─┼────┼─────┼────┤ │서│강남│서초구 반포동 │현 대│33│ 231,000│ 480,000 │ 107.8 │ │ ├──┼───────┼────┼─┼────┼─────┼────┤ │울│강북│광진구 자양동 │우 성4│31│ 124,500│ 185,500 │ 49.0 │ ├─┴──┼───────┼────┼─┼────┼─────┼────┤ │ 수도권 │수원시 인계동 │주 공│14│ 39,000│ 96,500 │ 147.4 │ └────┴───────┴────┴─┴────┴─────┴────┘ - 반포동 현대아파트 : 1983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신반포지구아파트 단지내 소재하며 재건축추진(1개동, 25세대) - 자양동 우성4차 : 1989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전철역(건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건대야구장터에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예정과 재건축추진 소문(1개동, 66세대) - 수원시 주공아파트 : 1984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토지지분이 넓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문나면서 이번 수시조정고시대상 아파트단지 중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음(19개동, 1,380세대). ♧ 1997. 5. 1 이후 직전고시 대비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승률 ♧ (단위 : %) ┌────────┬──────┬──────┬──────┐ │ 고 시 일 │1997. 5. 1 │ 1998. 7. 1 │ 1999. 7. 1 │ ├───┬────┼──────┼──────┼──────┤ │상승률│ 전 국 │ 10.4 │ △11.3 │ 0.0 │ │ ├────┼──────┼──────┼──────┤ │ │ 서 울 │ 17.4 │ △12.7 │ 0.0 │ └───┴────┴──────┴──────┴──────┘ ┌────────┬──────┬──────┬──────┬──────┐ │ 고 시 일 │ 2000. 7. 1 │ 2001. 7. 1 │ 2002. 4. 4 │ 2002. 9. 13│ ├───┬────┼──────┼──────┼──────┼──────┤ │상승률│ 전 국 │ 12.2 │ 3.8 │ 9.7 │ 17.1 │ │ ├────┼──────┼──────┼──────┼──────┤ │ │ 서 울 │ 16.8 │ 7.1 │ 16.5 │ 17.1 │ └───┴────┴──────┴──────┴──────┴──────┘ 6. 적용세목·시행일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o 양도소득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적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양도·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 전매·투기성거래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o 상속세·증여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시가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을 말함.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시행일 : 2002. 9. 13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1] 수시조정고시대상 주요 아파트단지(총 441개) o 서울지역 : 385개 단지 ┌───┬────┬────────────────────────────┐ │ 구별 │ 동 별 │ 아파트(단지) 명 │ ├───┼────┼────────────────────────────┤ │강남구│개포동 │경남1 경남2 시영 우성3 우성6 우성8 주공1 주공2 주공3 주 │ │ │ │공4 주공고층(*5.6.7) 현대1 현대2 현대3 현대전화국조합 │ │ ├────┼────────────────────────────┤ │ │논현동 │경남논현 경복 논현(*신동아) 동현 성원 쌍용 청학 현대인텔│ │ │ │렉스 협성 │ │ ├────┼────────────────────────────┤ │ │대치동 │국제 대치삼성 대치현대 대치효성 (*대치)도곡 삼성2 선경 │ │ │ │선경조합2 쌍용 우성(개포) 우성(대치) 은마 청실 청암 한보│ │ │ │미도 현대1 해창 │ │ ├────┼────────────────────────────┤ │ │도곡동 │경남 동신 매봉삼성 삼성(*삼성생명사원) │ │ │ │삼성래미안 (*개포)우성4 (*개포)우성사원5 │ │ │ │진달래 포스코트 한신(개포) │ │ ├────┼────────────────────────────┤ │ │삼성동 │롯데(중일재건축) 삼부 삼부2 삼익 상아 석탑 세방하이빌 │ │ │ │시티 에이아이디차관 진흥 청구 푸른솔진흥 풍림 한솔 한일 │ │ │ │해청 현대 홍실 │ │ ├────┼────────────────────────────┤ │ │수서동 │동익 삼성 삼익 수서한아름 │ │ ├────┼────────────────────────────┤ │ │압구정동│미성(*1.2차) 한양(*1∼8차) 현대(*1∼14차) │ │ ├────┼────────────────────────────┤ │ │역삼동 │개나리 동부해오름 신도곡 진달래 현대까르띠에710 │ │ ├────┼────────────────────────────┤ │ │일원동 │가람 대우 목련타운 삼성 상록수 샘터마을 우성7 청송빌리지│ │ │ │한솔마을 한신사원 현대4 현대사원 │ │ ├────┼────────────────────────────┤ │ │청담동 │동산 삼성1 삼성청담 삼성청담공원 삼익 삼환 진흥 진흥빌라│ │ │ │(64-2) 진흥빌라(69-18) 청강(건영) 청구 청담우방 청담진흥│ │ │ │빌라 청담파크빌라 청담현대3 한양 현대1 효성빌라(63) 효성│ │ │ │빌라(64) │ ├───┼────┼────────────────────────────┤ │서초구│반포동 │궁전 미주 반포(*주공1) 삼호가든1 삼호가든3 삼호가든4 삼 │ │ │ │호가든5 신반포1(*한신1‥이하 ‘신반포’단지는 ‘한신’) │ │ │ │신반포3 신반포15 신반포23 에아이디차관 주공2 주공3 한신 │ │ │ │한신서래 한양 현대 현대동궁 │ │ ├────┼────────────────────────────┤ │ │방배동 │궁전 방배1현대 삼익방배빌라(992-18) 삼호1 삼호2 삼호3 │ │ │ │신삼호4 임광 임광3 중앙 한화 현대멤피스 현대홈타운 황실 │ │ ├────┼────────────────────────────┤ │ │서초동 │금호 두진한아름 무지개 보천 삼성래미안 삼익(1312) 삼익 │ │ │ │ (1681) 삼풍 삼호 서초4현대 서초가든스위트 서초 롯데캐슬│ │ │ │84 서초한빛삼성 서초한신 서초현대 신동아 우성1 우성2 │ │ │ │우성3 우성4 우성5 진흥 현대서초3 │ │ ├────┼────────────────────────────┤ │ │잠원동 │강변 노블레스 녹원한신 대림 동아 미주파트텔 베니하우스 │ │ │ │블루힐하우스 신반포2(*한신2‥이하 ‘신반포’단지는 ‘한 │ │ │ │신’) 신반포4 신반포5 신반포6 신반포7 신반포8 신반포9 │ │ │ │신반포10 신반포11 신반포12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6 │ │ │ │신반포17 신반포18 신반포19 신반포20 신반포21 신반포22 │ │ │ │신반포24 신반포25 신반포26 신반포27 신화 오페라하우스 │ │ │ │우성 월드메르디앙 잠원중앙하이츠 잠원현대훼미리 중앙하이│ │ │ │츠 청구 킴스빌리지 한강 한신 한신그린 한신로얄 한신진일 │ │ │ │빌라트 한신타운 한신타워 한양 현대 현대실크빌 훼미리 │ ├───┼────┼────────────────────────────┤ │송파구│가락동 │동부센트레빌 시영1 시영2 (*원호)주공 가락우성2 │ │ ├────┼────────────────────────────┤ │ │거여동 │거여2동아 거여2효성 거여5 거여1 거여4 우방1 현대1 현대2 │ │ │ │현대3 │ │ ├────┼────────────────────────────┤ │ │문정동 │훼미리 │ │ ├────┼────────────────────────────┤ │ │방이동 │대림 대양코리아나타워 방이동그린파크(*파크빌리지) 올림픽│ │ │ │선수기자촌 올림픽타워 올림픽하이빌 코오롱 태평양파크 │ │ │ │한솔빌라트 한양3 해태그린피아빌라트 현대파크빌라트 │ │ │ │금호베스트빌 │ │ ├────┼────────────────────────────┤ │ │송파동 │미성 삼성래미안 삼익 에스케이 한양1 한양2 │ │ ├────┼────────────────────────────┤ │ │신천동 │미성 시영(*1.2.3차) 장미1(*1.2차) 장미3 진주 크로바 │ │ ├────┼────────────────────────────┤ │ │오금동 │대림 현대2(*2.3.4차) 현대백조 │ │ ├────┼────────────────────────────┤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주공1 주공2 주공3 주공5 │ ├───┼────┼────────────────────────────┤ │강동구│둔촌동 │주공1(*1.2차) 주공3(*3.4차) │ │ ├────┼────────────────────────────┤ │ │명일동 │동양타워상가 삼익그린1 삼익그린11 삼익그린2 삼환 삼환고 │ │ │ │덕 신동아 우성 진로상가(*명일진로) 한양 현대(고덕) │ │ ├────┼────────────────────────────┤ │ │성내동 │미주 │ │ ├────┼────────────────────────────┤ │ │암사동 │시영(강동)1 시영(강동)2 한양건설 │ ├───┼────┼────────────────────────────┤ │양천구│목 동 │목동신시가지1 목동신시가지2 목동신시가지3 목동신시가지4 │ │ │ │목동신시가지5 목동신시가지6 목동신시가지7 │ │ ├────┼────────────────────────────┤ │ │신정동 │목동신시가지8 목동신시가지9 목동신시가지10 │ │ │ │목동신시가지11 목동신시가지12 목동신시가지13 │ │ │ │목동신시가지14 │ ├───┼────┼────────────────────────────┤ │강서구│방화동 │방화(삼익/삼환) │ │ ├────┼────────────────────────────┤ │ │화곡동 │홍진시범1 홍진시범2 │ ├───┼────┼────────────────────────────┤ │관악구│봉천동 │낙성대현대3 은천1 신봉 │ │ ├────┼────────────────────────────┤ │ │신림동 │미성 │ ├───┼────┼────────────────────────────┤ │광진구│광장동 │극동1 극동2 삼성 현대파크빌 │ │ ├────┼────────────────────────────┤ │ │구의동 │구의현대7 │ │ ├────┼────────────────────────────┤ │ │자양동 │우성1 우성2 우성3 우성4 우성5 우성6 자양우성7 자양현대2 │ │ │ │한라 한양 현대7 현대8홈타운 │ ├───┼────┼────────────────────────────┤ │구로구│개봉동 │한아름 거성 대상 한진 │ │ ├────┼────────────────────────────┤ │ │구로동 │신도림태영타운 보광 우성(23) 롯데 │ │ ├────┼────────────────────────────┤ │ │신도림동│대림1 동아2 동아3 대림2 대림3 동아1 │ ├───┼────┼────────────────────────────┤ │노원구│공릉동 │효성화운트빌 │ │ ├────┼────────────────────────────┤ │ │중계동 │대림벽산 라이프 신동아 신안동진 청구 │ ├───┼────┼────────────────────────────┤ │도봉구│방학동 │대상타운현대 │ ├───┼────┼────────────────────────────┤ │동대문│이문동 │삼성 │ │구 ├────┼────────────────────────────┤ │ │휘경동 │주공 │ ├───┼────┼────────────────────────────┤ │동작구│노량진동│노량진맨션 │ │ ├────┼────────────────────────────┤ │ │사당동 │영아 제일 │ │ ├────┼────────────────────────────┤ │ │상도동 │대림 │ ├───┼────┼────────────────────────────┤ │마포구│공덕동 │공덕삼성 현대(*마포현대) │ │ ├────┼────────────────────────────┤ │ │도화동 │도화현대(*현대소양) 삼성(*마포삼성) 우성 │ │ │ │도화동현대(*현대1차) │ │ ├────┼────────────────────────────┤ │ │성산동 │시영 │ │ ├────┼────────────────────────────┤ │ │신공덕동│신공덕삼성(*1차) │ ├───┼────┼────────────────────────────┤ │성동구│옥수동 │옥수하이츠 │ │ ├────┼────────────────────────────┤ │ │응봉동 │대림강변 │ ├───┼────┼────────────────────────────┤ │영등포│도림동 │도림청구 │ │구 ├────┼────────────────────────────┤ │ │신길동 │전철 │ │ ├────┼────────────────────────────┤ │ │여의도동│광장 대교 리버타워 미성 삼부 수정 시범 장미 진주 화랑 │ ├───┼────┼────────────────────────────┤ │용산구│이촌동 │빌라 왕궁 점보 한가람(*건영2) 한강(대우) 한강맨션 │ │ ├────┼────────────────────────────┤ │ │한남동 │리버티하우스 │ ├───┼────┼────────────────────────────┤ │은평구│갈현동 │현대갈현재건축(*현대1차) │ │ ├────┼────────────────────────────┤ │ │불광동 │라이프미성 │ ├───┼────┼────────────────────────────┤ │종로구│평창동 │롯데낙천대 │ ├───┼────┼────────────────────────────┤ │중 구│신당동 │남산타운 현대 │ ├───┼────┼────────────────────────────┤ │중랑구│묵 동 │신내대림 신내두산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o 수도권지역 : 56개 단지 ┌─────┬────┬──────────────────────────┐ │시·군·구│ 동 별 │ 아파트(단지) 명 │ ├─────┴────┼──────────────────────────┤ │경기도 │49개 단지 │ ├─────┬────┼──────────────────────────┤ │고양시 │백석동 │흰돌마을(1191)(*건영7단지) │ │ ├────┼──────────────────────────┤ │ │갈현동 │호수마을(삼환) 호수마을(유원) 호수마을(대우) │ │ │ │호수마을(럭키) 호수마을(롯데) 호수마을(청구) │ │ │ │호수마을(현대) │ ├─────┼────┼──────────────────────────┤ │과천시 │중앙동 │주공10 │ ├─────┼────┼──────────────────────────┤ │광주시 │쌍령동 │동성1 쌍령현대 │ │ ├────┼──────────────────────────┤ │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 │ ├─────┼────┼──────────────────────────┤ │구리시 │교문동 │장자마을(동양) 토평신명 │ │ ├────┼──────────────────────────┤ │ │수택동 │금호베스트빌 │ │ ├────┼──────────────────────────┤ │ │토평동 │대림 삼성 상록 영풍 │ ├─────┼────┼──────────────────────────┤ │군포시 │산본동 │구주공(*산본구주공) 구주공연립 주몽마을(대림) │ ├─────┼────┼──────────────────────────┤ │남양주시 │덕소리 │덕소강변현대 │ ├─────┼────┼──────────────────────────┤ │부천시 │원종동 │동문1 동문2 │ │ ├────┼──────────────────────────┤ │ │상 동 │백송마을(LG/SK) │ ├─────┼────┼──────────────────────────┤ │성남시 │서현동 │삼성 시범단지(현대) 우성 한신 한양 효자촌(동아) │ ├─────┼────┼──────────────────────────┤ │수원시 │인계동 │주공 │ │ ├────┼──────────────────────────┤ │ │화서동 │꽃뫼마을코오롱 │ ├─────┼────┼──────────────────────────┤ │안산시 │고잔동 │대우1 보네르빌리지(*요진2) 양지마을(*금강2) │ │ │ │한숲마을호수공원(*대림1) 주공그린빌7 주공그린빌8 │ │ │ │주공그린빌9 네오빌주공(*주공6) │ │ ├────┼──────────────────────────┤ │ │사 동 │늘푸른(*금강1) 상록마을(*삼보) 숲속마을(*요진1) │ │ ├────┼──────────────────────────┤ │ │이 동 │ 그랜드월드2(*대우2) │ │ ├────┼──────────────────────────┤ │ │초지동 │ 호수마을풍림 │ ├─────┼────┼──────────────────────────┤ │용인시 │죽전동 │벽산체시빌 │ ├─────┼────┼──────────────────────────┤ │평택시 │이충동 │건영 │ ├─────┴────┼──────────────────────────┤ │인천시 │7개 단지 │ ├─────┬────┼──────────────────────────┤ │부평구 │갈산동 │태화(363) │ ├─────┼────┼──────────────────────────┤ │서 구 │마전동 │영남(*영남탑스빌) │ ├─────┼────┼──────────────────────────┤ │연수구 │동춘동 │금호타운 대림 동아 현대 │ │ ├────┼──────────────────────────┤ │ │옥련동 │태평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2]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공동주택(10개) (단위 : 천원) ┌──┬───────┬──────┬──┬───────────┬────┐ │ │ │ │ │ 기준시가 │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상승금액│ │ │ │ │ │2002. 4. 4│2002.9.13 │ │ ├──┼───────┼──────┼──┼─────┼─────┼────┤ │ 1 │서초구 반포동 │ 반 포 │ 64 │ 765,000 │1,139,500 │374,500 │ │ │ │ (*주공1) │ │ │ │ │ ├──┼───────┼──────┼──┼─────┼─────┼────┤ │ 2 │서초구 반포동 │ 신반포 15 │ 68 │ 779,500 │1,080,000 │300,500 │ │ │ │ (*한신15) │ │ │ │ │ ├──┼───────┼──────┼──┼─────┼─────┼────┤ │ 3 │서초구 반포동 │ 현 대 │ 44 │ 346,000 │ 600,000 │254,000 │ ├──┼───────┼──────┼──┼─────┼─────┼────┤ │ 4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64)│ 75 │ 765,000 │1,012,500 │247,500 │ ├──┼───────┼──────┼──┼─────┼─────┼────┤ │ 5 │강남구 대치동 │ 우성(개포) │ 65 │ 900,000 │1,125,000 │225,000 │ ├──┼───────┼──────┼──┼─────┼─────┼────┤ │ 6 │서초구 서초동 │서 초 가 든 │107 │2,025,000 │2,250,000 │225,000 │ │ │ │스 위 트│ │ │ │ │ ├──┼───────┼──────┼──┼─────┼─────┼────┤ │ 7 │강남구 청담동 │진 흥 빌 라 │ 56 │ 630,000 │ 855,000 │225,000 │ │ │ │ (69-18) │ │ │ │ │ ├──┼───────┼──────┼──┼─────┼─────┼────┤ │ 8 │송파구 방이동 │ 올림픽선수 │ 57 │ 784,000 │1,000,000 │216,000 │ │ │ │ 기 자 촌 │ │ │ │ │ ├──┼───────┼──────┼──┼─────┼─────┼────┤ │ 9 │강남구 청담동 │청담파크빌라│ 70 │ 792,000 │1,008,000 │216,000 │ ├──┼───────┼──────┼──┼─────┼─────┼────┤ │ 10 │강남구 대치동 │한 보 미 도 │ 55 │ 776,000 │ 990,000 │214,000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반포, 신반포15, 현대 : 재건축추진 - 효성·진흥·청담파크빌라 : 전철역(청담역) 인접 및 지가상승 - 우성(개포), 한보미도 : 학원가 밀집 등 주거여건 양호 - 서초가든스위트, 올림픽선수기자촌 : 환경·교통 등 주거여건 양호 [3]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공동주택(10개) (단위 : 천원, %) ┌──┬───────┬──────┬──┬───────────┬────┐ │ │ │ │ │ 기준시가 │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상승금액│ │ │ │ │ │2002. 4. 4│2002.9.13 │ │ ├──┼───────┼──────┼──┼─────┼─────┼────┤ │ 1 │수원시 인계동 │주 공│ 14 │ 39,000 │ 96,500 │ 147.4 │ ├──┼───────┼──────┼──┼─────┼─────┼────┤ │ 2 │서초구 반포동 │현 대│ 33 │ 231,000 │ 480,000 │ 107.8 │ ├──┼───────┼──────┼──┼─────┼─────┼────┤ │ 3 │강남구 논현동 │성 원│ 20 │ 105,000 │ 189,000 │ 80.0 │ ├──┼───────┼──────┼──┼─────┼─────┼────┤ │ 4 │강남구 논현동 │협 성│ 12 │ 59,500 │ 105,000 │ 76.5 │ ├──┼───────┼──────┼──┼─────┼─────┼────┤ │ 5 │서초구 잠원동 │대 림│ 34 │ 201,500 │ 341,000 │ 69.2 │ ├──┼───────┼──────┼──┼─────┼─────┼────┤ │ 6 │서초구 잠원동 │한 신│ 34 │ 207,000 │ 336,000 │ 62.3 │ ├──┼───────┼──────┼──┼─────┼─────┼────┤ │ 7 │서초구 반포동 │반 포│ 32 │ 378,000 │ 586,000 │ 55.0 │ │ │ │ (*주공1) │ │ │ │ │ ├──┼───────┼──────┼──┼─────┼─────┼────┤ │ 8 │서초구 잠원동 │잠 원 현 대 │ 25 │ 129,500 │ 198,000 │ 52.9 │ │ │ │ 훼 밀 리 │ │ │ │ │ ├──┼───────┼──────┼──┼─────┼─────┼────┤ │ 9 │송파구 신천동 │시 영│ 14 │ 161,000 │ 245,000 │ 52.2 │ ├──┼───────┼──────┼──┼─────┼─────┼────┤ │ 10 │동작구 노량진 │ 노량진맨션 │ 19 │ 56,000 │ 84,000 │ 50.0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주공, 현대, 성원, 협성, 대림, 반포, 시영, 노량진맨션 : 재건축추진 - 한신, 잠원현대훼밀리 : 환경·교통 등 주거여건 양호 【문답자료】 〈1〉 :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o 양도소득세의 경우 -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이며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 고] ·공동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2002. 1. 1 이후 양도분) ┌─────────┬───────┬───────────┐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 │(1) 1년 이상 보유 │1천만원 이하 │ 9% │ │ ├───────┼───────────┤ │ │1천만원 초과 │ 18% │ │ │∼4천만원 이하│(누진공제 90만원) │ │ ├───────┼───────────┤ │ │4천만원 초과 │ 27% │ │ │∼8천만원 이하│(누진공제 45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 36% │ │ │ │(누진공제 1,170만원) │ ├─────────┼───────┴───────────┤ │(2) 미등기 양도 │ 과세표준×60% │ ├─────────┼───────────────────┤ │(3) 1년 미만 보유 │ 과세표준×36% │ └─────────┴───────────────────┘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2000. 1. 1 이후 상속·증여분) ┌─────────────────────────┬────────────┐ │ 각종 공제내용(대표적인 것) │ 세 율 체 계 │ ├─────────────┬───────────┼────┬───────┤ │ 상 속 세 │ 증 여 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기초공제:2억 │·배우자공제:5억 │1억이하 │10% │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직계존비속공제:3천만│5억이하 │20%(1천만) │ │·자녀공제:1인당 3천만 │ (미성년자는 1천5백만)│10억이하│30%(6천만)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 │·기타 친족공제:5백만 │30억이하│40%(16천만) │ │·일괄공제 : 5억 │ │30억초과│50%(46천만) │ │·미성년자·장애자·가업상│ │ │ │ │ 속·영농상속공제 등 │ │ │ │ └─────────────┴───────────┴────┴───────┘ 〈2〉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o 일선 세무서「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고 -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o 참고로, 2000. 7. 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3〉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o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4〉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o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o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o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산사례】 [사례 1]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천만원 상승한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인천시 연수구 ○○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128,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58,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67,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128,000,000 │158,000,000 │3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 67,000,000 │ 67,000,000 │ │ ├────────┼──────┼──────┼─────────┤ │ (-) 필요경비 │ 2,010,000 │ 2,010,000 │취득가액×3% │ ├────────┼──────┼──────┼─────────┤ │= 양 도 소 득 │ 58,990,000 │ 88,990,000 │차액 3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 2,500,000 │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 56,490,000 │ 86,490,000 │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 : 450만원 │ │ │ │ │·36% : 1,170만원│ ├────────┼──────┼──────┼─────────┤ │ *양도소득세 │ 10,752,300 │ 19,436,400 │증가 8,684,1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180.8% [사례 2]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5천만원 상승한 신도시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경기도 성남시 ○○동 소재 53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36,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386,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270,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36,000,000│386,000,000 │5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270,000,000│ 270,000,000│ │ ├────────┼──────┼──────┼─────────┤ │ (-) 필요경비│ 8,100,000│ 8,10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57,900,000│ 107,900,000│차액 50,000,000원 │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55,400,000│ 105,40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0,458,000│ 26,244,000│증가 15,786,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50.9% [사례 3]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8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28,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8,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고시) 248,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28,000,000│ 408,000,000│8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248,000,000│ 248,000,000│ │ ├────────┼──────┼──────┼─────────┤ │ (-) 필요경비│ 7,440,000│ 7,44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72,560,000│ 152,560,000│차액 80,000,000원 │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70,060,000│ 150,06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4,416,200│ 42,321,600│증가 27,905,4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93.6% [사례 4]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17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01,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1,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157,5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01,000,000│ 401,000,000│1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157,500,000│ 157,500,000│ │ ├────────┼──────┼──────┼─────────┤ │ (-) 필요경비│ 4,725,000│ 4,725,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138,775,000│ 238,775,000│차액 10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136,275,000│ 236,275,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37,359,000│ 73,359,000│증가 36,000,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196.4% [사례 5]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520,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670,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424,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520,000,000│ 670,000,000│1억 5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424,000,000│ 424,000,000│ │ ├────────┼──────┼──────┼─────────┤ │ (-) 필요경비│ 12,720,000│ 12,72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83,280,000│ 233,280,000│차액 15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80,780,000│ 230,780,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7,380,800│ 71,380,800│증가 54,000,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410.7% [사례 6]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56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60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80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520,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605,000,000│ 805,000,000│2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520,000,000│ 520,000,000│ │ ├────────┼──────┼──────┼─────────┤ │ (-) 필요경비│ 15,600,000│ 15,60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69,400,000│ 269,400,000│차액 200,000,000원│ ├────────┼──────┼──────┼─────────┤ │(-)양도소득공제 │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66,900,000│ 266,90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3,563,000│ 84,384,000│증가 70,821,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622.2% [사례 7]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1999.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① 직전고시(4. 4) 779,5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079,5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1999. 7. 1 고시) 576,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779,500,000│ 1,079,500,000│3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576,000,000│ 576,000,000│ │ ├────────┼──────┼───────┼─────────┤ │ (-) 필요경비│ 17,280,000│ 17,28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186,220,000│ 486,220,000│차액 30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183,720,000│ 483,720,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54,439,200│ 162,439,200│증가 108,000,000원│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98.4% [사례 8]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 6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64평형 아파트를 1999.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76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12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1999. 7. 1 고시) 444,5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765,000,000│ 1,125,000,000│3억 6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444,500,000│ 444,500,000│ │ ├────────┼──────┼───────┼─────────┤ │ (-) 필요경비│ 13,335,000│ 13,335,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307,165,000│ 667,165,000│차액 36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304,665,000│ 664,665,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 : 1,170만원│ ├────────┼──────┼───────┼─────────┤ │*양도소득세 │ 97,979,400│ 227,579,400│증가 129,600,000원│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32.3% [사례 9]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17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01,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1,0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301,000,000│ 401,000,000│1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271,000,000│ 371,000,000│차액 100,000,000원│ ├────────┼──────┼───────┼─────────┤ │ × 세 율 │ 20% │ 20% │누진공제액 │ │ │ │ │·20% : 1천만원 │ ├────────┼──────┼───────┼─────────┤ │*증 여 세 │ 44,200,000│ 64,200,000│증가 20,00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45.3% [사례 10]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56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60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805,0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605,000,000│ 805,000,000│2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575,000,000│ 775,000,000│차액 200,000,000원│ ├────────┼──────┼───────┼─────────┤ │ × 세 율 │ 30% │ 30% │누진공제액 │ │ │ │ │·30% : 6천만원 │ ├────────┼──────┼───────┼─────────┤ │*증 여 세 │ 112,500,000│ 172,500,000│증가 60,00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53.3% [사례 11]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779,5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079,5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779,500,000│ 1,079,500,000│3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749,500,000│ 1,049,500,000│차액 300,000,000원│ ├────────┼──────┼───────┼─────────┤ │ × 세 율 │ 30% │ 40% │누진공제액 │ │ │ │ │·30% : 6천만원 │ │ │ │ │·40% : 16천만원 │ ├────────┼──────┼───────┼─────────┤ │*증 여 세 │ 164,850,000│ 259,800,000│증가 94,95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