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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상향 조정 고시

1. 고시근거·연혁
□ 고시근거
o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

  ┌─────────────────────────────────────┐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함. │
  └─────────────────────────────────────┘
□ 고시연혁
o 1983. 2. 18 최초고시(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4단지, 352동)
o 그 후 고시대상지역을 계속 확대 지정해 오다 2000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를 고시대상으로 함.
o 그간 아파트가격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1년에 1∼3회 고시, 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2∼3년에 1회 고시해 오다, 1997년부터 연 1회 고시
o 1998년부터 고시일자를 7. 1로 정례화
o 2002. 4. 4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고시(17,274단지 73,067동 4,993천세대)

2. 수시조정고시 배경
□ 지난해 말경부터 금년 3월경까지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상당폭 상승하여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지난 4. 4자로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에 고시하였음.
o 조기고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7월 들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최근 2개월 사이에
- 서울 강남·강북지역, 수도권신도시 등 경기지역 및 인천지역의 일부 아파트단지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이러한 아파트들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됨.
□ 따라서, 지난 4. 4자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거래가액에 근접하게 우선적으로 상향조정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하여
o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에 얻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부모 등으로부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는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 과세기준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을 제고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내용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아파트 실수요계층 등 국민적 큰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파트 가수요·투기수요 억제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수시 조정고시 대상
□ 대상지역
o 서울 및 수도권지역
□ 대상 공동주택
o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직전고시(2002. 4. 4)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단지를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수시조정고시대상으로 함.

     ┌────┬─────┬─────────────────┬─────┐
     │ 구  분 │ 총   계  │         서   울   지   역        │  수도권  │
     │        │          ├─────┬─────┬─────┤   지역   │
     │        │          │   계     │  강  남  │  강  북  │          │
     ├────┼─────┼─────┼─────┼─────┼─────┤
     │  단지  │      441 │      385 │      335 │      50  │      56  │
     ├────┼─────┼─────┼─────┼─────┼─────┤
     │   동   │    4,755 │    4,085 │    3,651 │     434  │     670  │
     ├────┼─────┼─────┼─────┼─────┼─────┤
     │ 세대   │  309,461 │  269,806 │  234,192 │  35,614  │  39,655  │
     └────┴─────┴─────┴─────┴─────┴─────┘
☞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이 전체 수시조정고시 아파트 단지수의 76.0%, 세대수의 75.7% 차지
o 전체 공동주택 대비 이번 수시조정 고시대상

   ┌─────┬──────────┬─────────┬─────────┐
   │  지역별  │    해당지역 전체   │   이번 수시고시  │      점유비      │
   │          │     공동주택(A)    │        (B)       │      (B/A)       │
   │          ├────┬─────┼────┬────┼────┬────┤
   │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    계    │  6,734 │ 2,430,437│   441  │ 309,461│   6.6  │  12.7  │
   ├─────┼────┼─────┼────┼────┼────┼────┤
   │서울지역  │  2,937 │   948,385│   385  │ 269,806│  13.1  │  28.4  │
   │┌────┼────┼─────┼────┼────┼────┼────┤
   ││ 강  남 │  1,822 │   549,348│   335  │ 234,192│  18.4  │  42.6  │
   │├────┼────┼─────┼────┼────┼────┼────┤
   ││ 강  북 │  1,115 │   399,037│    50  │  35,614│   4.5  │   8.9  │
   ├┴────┼────┼─────┼────┼────┼────┼────┤
   │수도권지역│  3,797 │ 1,482,052│    56  │  39,655│   1.5  │   2.7  │
   └─────┴────┴─────┴────┴────┴────┴────┘
☞ 재건축추진 등으로 직전고시(4. 4)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단지가 많은 강남지역의 수시조정 고시대상 비율이 높음.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수시조정고시 아파트
      ┌───┬──────────┬─────────┬─────────┐
      │지역별│    해당지역 전체   │   이번 수시고시  │      점유비      │
      │      │     공동주택(A)    │        (B)       │      (B/A)       │
      │      ├────┬─────┼────┬────┼────┬────┤
      │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  계  │   949  │  239,353 │   267  │ 172,356│  28.1  │  72.0  │
      ├───┼────┼─────┼────┼────┼────┼────┤
      │강남구│   337  │   86,030 │   112  │  66,668│  33.2  │  77.5  │
      ├───┼────┼─────┼────┼────┼────┼────┤
      │서초구│   442  │   59,747 │   107  │  42,779│  24.2  │  71.6  │
      ├───┼────┼─────┼────┼────┼────┼────┤
      │송파구│   170  │   93,576 │    48  │  62,909│  28.2  │  67.2  │
      └───┴────┴─────┴────┴────┴────┴────┘

4. 고시대상 선정 및 거래가액 조사
□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38개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130개반 278명 등 총 503명을 8월중순부터 9월초까지 집중 투입하여
o 그간 아파트가격 및 거래동향파악결과와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 등의 아파트시세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분석하고
o 직전고시(4. 4) 이후 가격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재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현장확인·거래시세파악작업을 거쳐
o 가격상승정도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면밀히 선정
□ 수시조정 고시대상으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별로 거래가액 조사
o 아파트시세가 게재된 각종 부동산정보지·인터넷사이트·보도내용 등을 참고하고
o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 등의 아파트시세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 같은 지역·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차별화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 세무관서에 신고된 매매계약서 및 세무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 시가자료를 분석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아파트소재 현장에서 실지거래가액·거래시세·호가 등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히 조사
☞ 이와 같이 3개처 이상에서의 거래시세 조사가액을 종합·검증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자료로 활용
- 아파트부녀회 등의 담합가격 등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대상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와 거래시세 조사가액의 객관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o 부동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서 각 세무서별 조사가액을 점검·비교·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함.

5. 이번 수시조정 고시내용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세대당 평균 상승금액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서 울 지 역     │            │
    │                    │        ├───┬───┬───┤ 수도권지역 │
    │                    │        │  계  │ 강남 │ 강북 │            │
    ├──────────┼────┼───┼───┼───┼──────┤
    │세대당 평균상승금액 │ 47,068 │50,155│53,723│33,632│   29,282   │
    └──────────┴────┴───┴───┴───┴──────┘
o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의 상승금액이 큼
-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던 강남지역(주로 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추진아파트는 세대당 평균 67,496천원 상승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기준시가 상승금액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 평균상승금액 │ 67,496 │ 63,930 │ 73,723 │ 67,322 │
      └───────┴────┴────┴────┴────┘
o 세대당 상승금액 가액대별 공동주택단지수
- 세대당 5천만원 이상 상승한 평형이 있는 단지수가 246개로 55.8% 차지

      ┌─────┬──┬─────┬──────┬──────┬──────┐
      │상승금액별│  계│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  단지수  │ 441│    69    │    177     │    139     │     56     │
      └─────┴──┴─────┴──────┴──────┴──────┘
* 이번 수시조정고시한 아파트단지에서 세대당 상승금액이 가장 큰 가액대를 기준으로 분류함.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기준시가 상승금액 최고

                                                                (단위 : 천원)
   ┌────┬──────┬──────┬─┬──────────┬────┐
   │ 지역별 │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      기준시가      │        │
   │        │            │            │형├────┬─────┤상승금액│
   │        │            │            │  │2002.4.4│ 2002.9.13│        │
   ├─┬──┼──────┼──────┼─┼────┼─────┼────┤
   │서│강남│서초구반포동│반포(*주공1)│64│ 765,000│ 1,139,500│ 374,500│
   │  ├──┼──────┼──────┼─┼────┼─────┼────┤
   │울│강북│용산구이촌동│한 강 맨 션 │51│ 760,000│   882,000│ 122,000│
   ├─┴──┼──────┼──────┼─┼────┼─────┼────┤
   │ 수도권 │구리시수택동│금호베스트빌│62│ 412,000│   552,000│ 140,000│
   └────┴──────┴──────┴─┴────┴─────┴────┘
     주)아파트명 아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반포동반포아파트 : 1973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토지지분이 넓고, 전철역(동작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63개동, 1,980세대)
- 용산구한강맨션 : 1971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재건축추진(27개동, 670세대)
- 구리시금호베스트빌 : 2001년에 신축된 구리 토평지구내 최고가아파트로 환경·교통·조망 등 주거여건 양호(6개동, 498세대)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평균 상승률

                                                               (단위 : %)
    ┌──────────┬────┬───────────┬──────┐
    │    구        분    │ 평  균 │      서 울 지 역     │            │
    │                    │        ├───┬───┬───┤ 수도권지역 │
    │                    │        │  계  │ 강남 │ 강북 │            │
    ├──────────┼────┼───┼───┼───┼──────┤
    │ 전세대 평균상승률  │  17.1  │ 17.1 │ 17.0 │ 17.8 │    17.1    │
    └──────────┴────┴───┴───┴───┴──────┘
o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상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낮은 강북지역은 가격상승률이 높은 소수 아파트단지만 수시고시대상이 되어 평균 상승금액은 낮으나 평균 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   구    분   │ 평  균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
      │  평균상승률  │  22.5  │  21.4  │  21.5  │  32.3  │
      └───────┴────┴────┴────┴────┘
       주)재건축추진이 활발한 아파트단지가 많은 송파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직전고시가액(4. 4자) 대비기준시가 상승률 최고

                                                           (단위 : 천원, %)
    ┌────┬───────┬────┬─┬──────────┬────┐
    │ 지역별 │   소 재 지   │아파트명│평│      기준시가      │        │
    │        │              │        │형├────┬─────┤상승금액│
    │        │              │        │  │2002.4.4│ 2002.9.13│        │
    ├─┬──┼───────┼────┼─┼────┼─────┼────┤
    │서│강남│서초구 반포동 │현    대│33│ 231,000│  480,000 │  107.8 │
    │  ├──┼───────┼────┼─┼────┼─────┼────┤
    │울│강북│광진구 자양동 │우   성4│31│ 124,500│  185,500 │   49.0 │
    ├─┴──┼───────┼────┼─┼────┼─────┼────┤
    │ 수도권 │수원시 인계동 │주    공│14│  39,000│   96,500 │  147.4 │
    └────┴───────┴────┴─┴────┴─────┴────┘
- 반포동 현대아파트 : 1983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신반포지구아파트 단지내 소재하며 재건축추진(1개동, 25세대)
- 자양동 우성4차 : 1989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전철역(건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건대야구장터에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예정과 재건축추진 소문(1개동, 66세대)
- 수원시 주공아파트 : 1984년에 건축된 저층(5층)아파트로 토지지분이 넓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문나면서 이번 수시조정고시대상 아파트단지 중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음(19개동, 1,380세대).

    ♧ 1997. 5. 1 이후 직전고시 대비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승률 ♧
                                                    (단위 : %)
    ┌────────┬──────┬──────┬──────┐
    │   고  시  일   │1997. 5. 1  │ 1998. 7. 1 │ 1999. 7. 1 │
    ├───┬────┼──────┼──────┼──────┤
    │상승률│ 전  국 │    10.4    │   △11.3   │     0.0    │
    │      ├────┼──────┼──────┼──────┤
    │      │ 서  울 │    17.4    │   △12.7   │     0.0    │
    └───┴────┴──────┴──────┴──────┘
    ┌────────┬──────┬──────┬──────┬──────┐
    │   고  시  일   │ 2000. 7. 1 │ 2001. 7. 1 │ 2002. 4. 4 │ 2002. 9. 13│
    ├───┬────┼──────┼──────┼──────┼──────┤
    │상승률│ 전  국 │    12.2    │     3.8    │     9.7    │    17.1    │
    │      ├────┼──────┼──────┼──────┼──────┤
    │      │ 서  울 │    16.8    │     7.1    │    16.5    │    17.1    │
    └───┴────┴──────┴──────┴──────┴──────┘

6. 적용세목·시행일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o 양도소득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적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양도·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 전매·투기성거래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o 상속세·증여세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시가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을 말함.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시행일 : 2002. 9. 13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1] 수시조정고시대상 주요 아파트단지(총 441개)
o 서울지역 : 385개 단지

  ┌───┬────┬────────────────────────────┐
  │ 구별 │ 동  별 │                    아파트(단지) 명                     │
  ├───┼────┼────────────────────────────┤
  │강남구│개포동  │경남1 경남2 시영 우성3 우성6 우성8 주공1 주공2 주공3 주 │
  │      │        │공4 주공고층(*5.6.7) 현대1 현대2 현대3 현대전화국조합   │
  │      ├────┼────────────────────────────┤
  │      │논현동  │경남논현 경복 논현(*신동아) 동현 성원 쌍용 청학 현대인텔│
  │      │        │렉스 협성                                               │
  │      ├────┼────────────────────────────┤
  │      │대치동  │국제 대치삼성 대치현대 대치효성 (*대치)도곡 삼성2 선경  │
  │      │        │선경조합2 쌍용 우성(개포) 우성(대치) 은마 청실 청암 한보│
  │      │        │미도 현대1 해창                                         │
  │      ├────┼────────────────────────────┤
  │      │도곡동  │경남 동신 매봉삼성 삼성(*삼성생명사원)                  │
  │      │        │삼성래미안 (*개포)우성4 (*개포)우성사원5                │
  │      │        │진달래 포스코트 한신(개포)                              │
  │      ├────┼────────────────────────────┤
  │      │삼성동  │롯데(중일재건축) 삼부 삼부2 삼익 상아 석탑 세방하이빌   │
  │      │        │시티 에이아이디차관 진흥 청구 푸른솔진흥 풍림 한솔 한일 │
  │      │        │해청 현대 홍실                                          │
  │      ├────┼────────────────────────────┤
  │      │수서동  │동익 삼성 삼익 수서한아름                               │
  │      ├────┼────────────────────────────┤
  │      │압구정동│미성(*1.2차) 한양(*1∼8차) 현대(*1∼14차)               │
  │      ├────┼────────────────────────────┤
  │      │역삼동  │개나리 동부해오름 신도곡 진달래 현대까르띠에710         │
  │      ├────┼────────────────────────────┤
  │      │일원동  │가람 대우 목련타운 삼성 상록수 샘터마을 우성7 청송빌리지│
  │      │        │한솔마을 한신사원 현대4 현대사원                        │
  │      ├────┼────────────────────────────┤
  │      │청담동  │동산 삼성1 삼성청담 삼성청담공원 삼익 삼환 진흥 진흥빌라│
  │      │        │(64-2) 진흥빌라(69-18) 청강(건영) 청구 청담우방 청담진흥│
  │      │        │빌라 청담파크빌라 청담현대3 한양 현대1 효성빌라(63) 효성│
  │      │        │빌라(64)                                                │
  ├───┼────┼────────────────────────────┤
  │서초구│반포동  │궁전 미주 반포(*주공1) 삼호가든1 삼호가든3 삼호가든4 삼 │
  │      │        │호가든5 신반포1(*한신1‥이하 ‘신반포’단지는 ‘한신’) │
  │      │        │신반포3 신반포15 신반포23 에아이디차관 주공2 주공3 한신 │
  │      │        │한신서래 한양 현대 현대동궁                             │
  │      ├────┼────────────────────────────┤
  │      │방배동  │궁전 방배1현대 삼익방배빌라(992-18) 삼호1 삼호2 삼호3   │
  │      │        │신삼호4 임광 임광3 중앙 한화 현대멤피스 현대홈타운 황실 │
  │      ├────┼────────────────────────────┤
  │      │서초동  │금호 두진한아름 무지개 보천 삼성래미안 삼익(1312) 삼익  │
  │      │        │ (1681) 삼풍 삼호 서초4현대 서초가든스위트 서초 롯데캐슬│
  │      │        │84 서초한빛삼성 서초한신 서초현대 신동아 우성1 우성2    │
  │      │        │우성3 우성4 우성5 진흥 현대서초3                        │
  │      ├────┼────────────────────────────┤
  │      │잠원동  │강변 노블레스 녹원한신 대림 동아 미주파트텔 베니하우스  │
  │      │        │블루힐하우스 신반포2(*한신2‥이하 ‘신반포’단지는 ‘한 │
  │      │        │신’) 신반포4 신반포5 신반포6 신반포7 신반포8 신반포9   │
  │      │        │신반포10 신반포11 신반포12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6   │
  │      │        │신반포17 신반포18 신반포19 신반포20 신반포21 신반포22   │
  │      │        │신반포24 신반포25 신반포26 신반포27 신화 오페라하우스   │
  │      │        │우성 월드메르디앙 잠원중앙하이츠 잠원현대훼미리 중앙하이│
  │      │        │츠 청구 킴스빌리지 한강 한신 한신그린 한신로얄 한신진일 │
  │      │        │빌라트 한신타운 한신타워 한양 현대 현대실크빌 훼미리    │
  ├───┼────┼────────────────────────────┤
  │송파구│가락동  │동부센트레빌 시영1 시영2 (*원호)주공 가락우성2          │
  │      ├────┼────────────────────────────┤
  │      │거여동  │거여2동아 거여2효성 거여5 거여1 거여4 우방1 현대1 현대2 │
  │      │        │현대3                                                   │
  │      ├────┼────────────────────────────┤
  │      │문정동  │훼미리                                                  │
  │      ├────┼────────────────────────────┤
  │      │방이동  │대림 대양코리아나타워 방이동그린파크(*파크빌리지) 올림픽│
  │      │        │선수기자촌 올림픽타워 올림픽하이빌 코오롱 태평양파크    │
  │      │        │한솔빌라트 한양3 해태그린피아빌라트 현대파크빌라트      │
  │      │        │금호베스트빌                                            │
  │      ├────┼────────────────────────────┤
  │      │송파동  │미성 삼성래미안 삼익 에스케이 한양1 한양2               │
  │      ├────┼────────────────────────────┤
  │      │신천동  │미성 시영(*1.2.3차) 장미1(*1.2차) 장미3 진주 크로바     │
  │      ├────┼────────────────────────────┤
  │      │오금동  │대림 현대2(*2.3.4차) 현대백조                           │
  │      ├────┼────────────────────────────┤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주공1 주공2 주공3 주공5                    │
  ├───┼────┼────────────────────────────┤
  │강동구│둔촌동  │주공1(*1.2차) 주공3(*3.4차)                             │
  │      ├────┼────────────────────────────┤
  │      │명일동  │동양타워상가 삼익그린1 삼익그린11 삼익그린2 삼환 삼환고 │
  │      │        │덕 신동아 우성 진로상가(*명일진로) 한양 현대(고덕)      │
  │      ├────┼────────────────────────────┤
  │      │성내동  │미주                                                    │
  │      ├────┼────────────────────────────┤
  │      │암사동  │시영(강동)1 시영(강동)2 한양건설                        │
  ├───┼────┼────────────────────────────┤
  │양천구│목  동  │목동신시가지1 목동신시가지2 목동신시가지3 목동신시가지4 │
  │      │        │목동신시가지5 목동신시가지6 목동신시가지7               │
  │      ├────┼────────────────────────────┤
  │      │신정동  │목동신시가지8 목동신시가지9 목동신시가지10              │
  │      │        │목동신시가지11 목동신시가지12 목동신시가지13            │
  │      │        │목동신시가지14                                          │
  ├───┼────┼────────────────────────────┤
  │강서구│방화동  │방화(삼익/삼환)                                         │
  │      ├────┼────────────────────────────┤
  │      │화곡동  │홍진시범1 홍진시범2                                     │
  ├───┼────┼────────────────────────────┤
  │관악구│봉천동  │낙성대현대3 은천1 신봉                                  │
  │      ├────┼────────────────────────────┤
  │      │신림동  │미성                                                    │
  ├───┼────┼────────────────────────────┤
  │광진구│광장동  │극동1 극동2 삼성 현대파크빌                             │
  │      ├────┼────────────────────────────┤
  │      │구의동  │구의현대7                                               │
  │      ├────┼────────────────────────────┤
  │      │자양동  │우성1 우성2 우성3 우성4 우성5 우성6 자양우성7 자양현대2 │
  │      │        │한라 한양 현대7 현대8홈타운                             │
  ├───┼────┼────────────────────────────┤
  │구로구│개봉동  │한아름 거성 대상 한진                                   │
  │      ├────┼────────────────────────────┤
  │      │구로동  │신도림태영타운 보광 우성(23) 롯데                       │
  │      ├────┼────────────────────────────┤
  │      │신도림동│대림1 동아2 동아3 대림2 대림3 동아1                     │
  ├───┼────┼────────────────────────────┤
  │노원구│공릉동  │효성화운트빌                                            │
  │      ├────┼────────────────────────────┤
  │      │중계동  │대림벽산 라이프 신동아 신안동진 청구                    │
  ├───┼────┼────────────────────────────┤
  │도봉구│방학동  │대상타운현대                                            │
  ├───┼────┼────────────────────────────┤
  │동대문│이문동  │삼성                                                    │
  │구    ├────┼────────────────────────────┤
  │      │휘경동  │주공                                                    │
  ├───┼────┼────────────────────────────┤
  │동작구│노량진동│노량진맨션                                              │
  │      ├────┼────────────────────────────┤
  │      │사당동  │영아 제일                                               │
  │      ├────┼────────────────────────────┤
  │      │상도동  │대림                                                    │
  ├───┼────┼────────────────────────────┤
  │마포구│공덕동  │공덕삼성 현대(*마포현대)                                │
  │      ├────┼────────────────────────────┤
  │      │도화동  │도화현대(*현대소양) 삼성(*마포삼성) 우성                │
  │      │        │도화동현대(*현대1차)                                    │
  │      ├────┼────────────────────────────┤
  │      │성산동  │시영                                                    │
  │      ├────┼────────────────────────────┤
  │      │신공덕동│신공덕삼성(*1차)                                        │
  ├───┼────┼────────────────────────────┤
  │성동구│옥수동  │옥수하이츠                                              │
  │      ├────┼────────────────────────────┤
  │      │응봉동  │대림강변                                                │
  ├───┼────┼────────────────────────────┤
  │영등포│도림동  │도림청구                                                │
  │구    ├────┼────────────────────────────┤
  │      │신길동  │전철                                                    │
  │      ├────┼────────────────────────────┤
  │      │여의도동│광장 대교 리버타워 미성 삼부 수정 시범 장미 진주 화랑   │
  ├───┼────┼────────────────────────────┤
  │용산구│이촌동  │빌라 왕궁 점보 한가람(*건영2) 한강(대우) 한강맨션       │
  │      ├────┼────────────────────────────┤
  │      │한남동  │리버티하우스                                            │
  ├───┼────┼────────────────────────────┤
  │은평구│갈현동  │현대갈현재건축(*현대1차)                                │
  │      ├────┼────────────────────────────┤
  │      │불광동  │라이프미성                                              │
  ├───┼────┼────────────────────────────┤
  │종로구│평창동  │롯데낙천대                                              │
  ├───┼────┼────────────────────────────┤
  │중  구│신당동  │남산타운 현대                                           │
  ├───┼────┼────────────────────────────┤
  │중랑구│묵  동  │신내대림 신내두산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o 수도권지역 : 56개 단지

  ┌─────┬────┬──────────────────────────┐
  │시·군·구│ 동  별 │                  아파트(단지) 명                   │
  ├─────┴────┼──────────────────────────┤
  │경기도              │49개 단지                                           │
  ├─────┬────┼──────────────────────────┤
  │고양시    │백석동  │흰돌마을(1191)(*건영7단지)                          │
  │          ├────┼──────────────────────────┤
  │          │갈현동  │호수마을(삼환) 호수마을(유원) 호수마을(대우)        │
  │          │        │호수마을(럭키) 호수마을(롯데) 호수마을(청구)        │
  │          │        │호수마을(현대)                                      │
  ├─────┼────┼──────────────────────────┤
  │과천시    │중앙동  │주공10                                              │
  ├─────┼────┼──────────────────────────┤
  │광주시    │쌍령동  │동성1 쌍령현대                                      │
  │          ├────┼──────────────────────────┤
  │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                                     │
  ├─────┼────┼──────────────────────────┤
  │구리시    │교문동  │장자마을(동양) 토평신명                             │
  │          ├────┼──────────────────────────┤
  │          │수택동  │금호베스트빌                                        │
  │          ├────┼──────────────────────────┤
  │          │토평동  │대림 삼성 상록 영풍                                 │
  ├─────┼────┼──────────────────────────┤
  │군포시    │산본동  │구주공(*산본구주공) 구주공연립 주몽마을(대림)       │
  ├─────┼────┼──────────────────────────┤
  │남양주시  │덕소리  │덕소강변현대                                        │
  ├─────┼────┼──────────────────────────┤
  │부천시    │원종동  │동문1  동문2                                        │
  │          ├────┼──────────────────────────┤
  │          │상  동  │백송마을(LG/SK)                                     │
  ├─────┼────┼──────────────────────────┤
  │성남시    │서현동  │삼성 시범단지(현대) 우성 한신 한양 효자촌(동아)     │
  ├─────┼────┼──────────────────────────┤
  │수원시    │인계동  │주공                                                │
  │          ├────┼──────────────────────────┤
  │          │화서동  │꽃뫼마을코오롱                                      │
  ├─────┼────┼──────────────────────────┤
  │안산시    │고잔동  │대우1 보네르빌리지(*요진2) 양지마을(*금강2)         │
  │          │        │한숲마을호수공원(*대림1) 주공그린빌7 주공그린빌8    │
  │          │        │주공그린빌9 네오빌주공(*주공6)                      │
  │          ├────┼──────────────────────────┤
  │          │사  동  │늘푸른(*금강1) 상록마을(*삼보) 숲속마을(*요진1)     │
  │          ├────┼──────────────────────────┤
  │          │이  동  │ 그랜드월드2(*대우2)                                │
  │          ├────┼──────────────────────────┤
  │          │초지동  │ 호수마을풍림                                       │
  ├─────┼────┼──────────────────────────┤
  │용인시    │죽전동  │벽산체시빌                                          │
  ├─────┼────┼──────────────────────────┤
  │평택시    │이충동  │건영                                                │
  ├─────┴────┼──────────────────────────┤
  │인천시              │7개 단지                                            │
  ├─────┬────┼──────────────────────────┤
  │부평구    │갈산동  │태화(363)                                           │
  ├─────┼────┼──────────────────────────┤
  │서  구    │마전동  │영남(*영남탑스빌)                                   │
  ├─────┼────┼──────────────────────────┤
  │연수구    │동춘동  │금호타운 대림 동아 현대                             │
  │          ├────┼──────────────────────────┤
  │          │옥련동  │태평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2]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공동주택(10개)

                                                                (단위 : 천원)
  ┌──┬───────┬──────┬──┬───────────┬────┐
  │    │              │            │    │       기준시가       │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상승금액│
  │    │              │            │    │2002. 4. 4│2002.9.13 │        │
  ├──┼───────┼──────┼──┼─────┼─────┼────┤
  │  1 │서초구 반포동 │ 반      포 │ 64 │  765,000 │1,139,500 │374,500 │
  │    │              │  (*주공1)  │    │          │          │        │
  ├──┼───────┼──────┼──┼─────┼─────┼────┤
  │  2 │서초구 반포동 │ 신반포 15  │ 68 │  779,500 │1,080,000 │300,500 │
  │    │              │ (*한신15)  │    │          │          │        │
  ├──┼───────┼──────┼──┼─────┼─────┼────┤
  │  3 │서초구 반포동 │ 현      대 │ 44 │  346,000 │  600,000 │254,000 │
  ├──┼───────┼──────┼──┼─────┼─────┼────┤
  │  4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64)│ 75 │  765,000 │1,012,500 │247,500 │
  ├──┼───────┼──────┼──┼─────┼─────┼────┤
  │  5 │강남구 대치동 │ 우성(개포) │ 65 │  900,000 │1,125,000 │225,000 │
  ├──┼───────┼──────┼──┼─────┼─────┼────┤
  │  6 │서초구 서초동 │서 초 가 든 │107 │2,025,000 │2,250,000 │225,000 │
  │    │              │스   위   트│    │          │          │        │
  ├──┼───────┼──────┼──┼─────┼─────┼────┤
  │  7 │강남구 청담동 │진 흥 빌 라 │ 56 │  630,000 │  855,000 │225,000 │
  │    │              │  (69-18)   │    │          │          │        │
  ├──┼───────┼──────┼──┼─────┼─────┼────┤
  │  8 │송파구 방이동 │ 올림픽선수 │ 57 │  784,000 │1,000,000 │216,000 │
  │    │              │  기 자 촌  │    │          │          │        │
  ├──┼───────┼──────┼──┼─────┼─────┼────┤
  │  9 │강남구 청담동 │청담파크빌라│ 70 │  792,000 │1,008,000 │216,000 │
  ├──┼───────┼──────┼──┼─────┼─────┼────┤
  │ 10 │강남구 대치동 │한 보 미 도 │ 55 │  776,000 │  990,000 │214,000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반포, 신반포15, 현대 : 재건축추진
- 효성·진흥·청담파크빌라 : 전철역(청담역) 인접 및 지가상승
- 우성(개포), 한보미도 : 학원가 밀집 등 주거여건 양호
- 서초가든스위트, 올림픽선수기자촌 : 환경·교통 등 주거여건 양호

[3]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공동주택(10개)

                                                             (단위 : 천원, %)
  ┌──┬───────┬──────┬──┬───────────┬────┐
  │    │              │            │    │       기준시가       │        │
  │순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상승금액│
  │    │              │            │    │2002. 4. 4│2002.9.13 │        │
  ├──┼───────┼──────┼──┼─────┼─────┼────┤
  │  1 │수원시 인계동 │주        공│ 14 │   39,000 │   96,500 │ 147.4  │
  ├──┼───────┼──────┼──┼─────┼─────┼────┤
  │  2 │서초구 반포동 │현        대│ 33 │  231,000 │  480,000 │ 107.8  │
  ├──┼───────┼──────┼──┼─────┼─────┼────┤
  │  3 │강남구 논현동 │성        원│ 20 │  105,000 │  189,000 │  80.0  │
  ├──┼───────┼──────┼──┼─────┼─────┼────┤
  │  4 │강남구 논현동 │협        성│ 12 │   59,500 │  105,000 │  76.5  │
  ├──┼───────┼──────┼──┼─────┼─────┼────┤
  │  5 │서초구 잠원동 │대        림│ 34 │  201,500 │  341,000 │  69.2  │
  ├──┼───────┼──────┼──┼─────┼─────┼────┤
  │  6 │서초구 잠원동 │한        신│ 34 │  207,000 │  336,000 │  62.3  │
  ├──┼───────┼──────┼──┼─────┼─────┼────┤
  │  7 │서초구 반포동 │반        포│ 32 │  378,000 │  586,000 │  55.0  │
  │    │              │  (*주공1)  │    │          │          │        │
  ├──┼───────┼──────┼──┼─────┼─────┼────┤
  │  8 │서초구 잠원동 │잠 원 현 대 │ 25 │  129,500 │  198,000 │  52.9  │
  │    │              │  훼 밀 리  │    │          │          │        │
  ├──┼───────┼──────┼──┼─────┼─────┼────┤
  │  9 │송파구 신천동 │시        영│ 14 │  161,000 │  245,000 │  52.2  │
  ├──┼───────┼──────┼──┼─────┼─────┼────┤
  │ 10 │동작구 노량진 │ 노량진맨션 │ 19 │   56,000 │   84,000 │  50.0  │
  └──┴───────┴──────┴──┴─────┴─────┴────┘
    주) 아파트(단지)명의 (  )안 *표시는 통상 불려지는 아파트 명칭임.
- 주공, 현대, 성원, 협성, 대림, 반포, 시영, 노량진맨션 : 재건축추진
- 한신, 잠원현대훼밀리 : 환경·교통 등 주거여건 양호

【문답자료】

〈1〉 :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o 양도소득세의 경우
-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이며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 고]

    ·공동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2002. 1. 1 이후 양도분)
    ┌─────────┬───────┬───────────┐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
    │(1) 1년 이상 보유 │1천만원 이하  │          9%         │
    │                  ├───────┼───────────┤
    │                  │1천만원 초과  │         18%         │
    │                  │∼4천만원 이하│(누진공제 90만원)     │
    │                  ├───────┼───────────┤
    │                  │4천만원 초과  │         27%         │
    │                  │∼8천만원 이하│(누진공제 45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         36%         │
    │                  │              │(누진공제 1,170만원)  │
    ├─────────┼───────┴───────────┤
    │(2) 미등기 양도   │            과세표준×60%            │
    ├─────────┼───────────────────┤
    │(3) 1년 미만 보유 │            과세표준×36%            │
    └─────────┴───────────────────┘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2000. 1. 1 이후 상속·증여분)
┌─────────────────────────┬────────────┐
│          각종 공제내용(대표적인 것)              │      세 율 체 계       │
├─────────────┬───────────┼────┬───────┤
│         상 속 세         │       증 여 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기초공제:2억            │·배우자공제:5억      │1억이하 │10%          │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직계존비속공제:3천만│5억이하 │20%(1천만)   │
│·자녀공제:1인당 3천만    │ (미성년자는 1천5백만)│10억이하│30%(6천만)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  │·기타 친족공제:5백만 │30억이하│40%(16천만)  │
│·일괄공제 : 5억          │                      │30억초과│50%(46천만)  │
│·미성년자·장애자·가업상│                      │        │              │
│  속·영농상속공제 등     │                      │        │              │
└─────────────┴───────────┴────┴───────┘

〈2〉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o 일선 세무서「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고
-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o 참고로, 2000. 7. 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3〉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o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기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4〉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o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o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o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산사례】

[사례 1]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천만원 상승한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인천시 연수구 ○○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128,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58,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67,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128,000,000 │158,000,000 │3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 67,000,000 │ 67,000,000 │                  │
    ├────────┼──────┼──────┼─────────┤
    │   (-) 필요경비 │  2,010,000 │  2,010,000 │취득가액×3%     │
    ├────────┼──────┼──────┼─────────┤
    │= 양 도 소 득  │ 58,990,000 │ 88,990,000 │차액 3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  2,500,000 │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 56,490,000 │ 86,490,000 │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 : 450만원  │
    │                │            │            │·36% : 1,170만원│
    ├────────┼──────┼──────┼─────────┤
    │  *양도소득세   │ 10,752,300 │ 19,436,400 │증가 8,684,1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180.8%

[사례 2]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5천만원 상승한 신도시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경기도 성남시 ○○동 소재 53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36,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386,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270,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36,000,000│386,000,000 │5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270,000,000│ 270,000,000│                  │
    ├────────┼──────┼──────┼─────────┤
    │    (-) 필요경비│   8,100,000│   8,10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57,900,000│ 107,900,000│차액 50,000,000원 │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55,400,000│ 105,40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0,458,000│  26,244,000│증가 15,786,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50.9%

[사례 3]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8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28,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8,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고시)   248,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28,000,000│ 408,000,000│8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248,000,000│ 248,000,000│                  │
    ├────────┼──────┼──────┼─────────┤
    │    (-) 필요경비│   7,440,000│   7,44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72,560,000│ 152,560,000│차액 80,000,000원 │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70,060,000│ 150,06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4,416,200│  42,321,600│증가 27,905,4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93.6%

[사례 4]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17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01,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1,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157,5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301,000,000│ 401,000,000│1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157,500,000│ 157,500,000│                  │
    ├────────┼──────┼──────┼─────────┤
    │    (-) 필요경비│   4,725,000│   4,725,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138,775,000│ 238,775,000│차액 10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136,275,000│ 236,275,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37,359,000│  73,359,000│증가 36,000,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196.4%

[사례 5]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 5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520,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670,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424,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520,000,000│ 670,000,000│1억 5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424,000,000│ 424,000,000│                  │
    ├────────┼──────┼──────┼─────────┤
    │    (-) 필요경비│  12,720,000│  12,72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83,280,000│ 233,280,000│차액 15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80,780,000│ 230,780,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7,380,800│  71,380,800│증가 54,000,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410.7%

[사례 6]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56평형 아파트를 2000.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60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80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2000. 7. 1 고시)  520,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605,000,000│ 805,000,000│2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520,000,000│ 520,000,000│                  │
    ├────────┼──────┼──────┼─────────┤
    │    (-) 필요경비│  15,600,000│  15,60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69,400,000│ 269,400,000│차액 200,000,000원│
    ├────────┼──────┼──────┼─────────┤
    │(-)양도소득공제 │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66,900,000│ 266,900,000│                  │
    ├────────┼──────┼──────┼─────────┤
    │   × 세 율     │    27%    │    36%    │누진공제액        │
    │                │            │            │·27%:450만원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13,563,000│  84,384,000│증가 70,821,000원 │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622.2%

[사례 7]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1999.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① 직전고시(4. 4)    779,5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079,5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1999. 7. 1 고시)  576,0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779,500,000│ 1,079,500,000│3억원 상승        │
    ├────────┼──────┼───────┼─────────┤
    │    (-) 취득가액│ 576,000,000│   576,000,000│                  │
    ├────────┼──────┼───────┼─────────┤
    │    (-) 필요경비│  17,280,000│    17,280,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186,220,000│   486,220,000│차액 30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183,720,000│   483,720,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1,170만원  │
    ├────────┼──────┼───────┼─────────┤
    │  *양도소득세   │  54,439,200│   162,439,200│증가 108,000,000원│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98.4%

[사례 8]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 6천만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64평형 아파트를 1999. 9. 1 취득하여 2002. 9. 16 양도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76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12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1999. 7. 1 고시)    444,500,000원
                                                           (단위 : 원)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양 도 가 액     │ 765,000,000│ 1,125,000,000│3억 6천만원 상승  │
    ├────────┼──────┼───────┼─────────┤
    │    (-) 취득가액│ 444,500,000│   444,500,000│                  │
    ├────────┼──────┼───────┼─────────┤
    │    (-) 필요경비│  13,335,000│    13,335,000│취득가액×3%     │
    ├────────┼──────┼───────┼─────────┤
    │  = 양 도 소 득 │ 307,165,000│   667,165,000│차액 360,000,000원│
    ├────────┼──────┼───────┼─────────┤
    │ (-)양도소득공제│   2,500,000│     2,500,000│                  │
    ├────────┼──────┼───────┼─────────┤
    │  = 과 세 표 준 │ 304,665,000│   664,665,000│                  │
    ├────────┼──────┼───────┼─────────┤
    │    × 세 율    │    36%    │      36%    │누진공제액        │
    │                │            │              │·36% : 1,170만원│
    ├────────┼──────┼───────┼─────────┤
    │*양도소득세     │  97,979,400│   227,579,400│증가 129,600,000원│
    └────────┴──────┴───────┴─────────┘
    * 양도소득세액 상승비 232.3%

[사례 9]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1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17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301,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401,0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301,000,000│   401,000,000│1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271,000,000│   371,000,000│차액 100,000,000원│
    ├────────┼──────┼───────┼─────────┤
    │   × 세 율     │    20%    │      20%    │누진공제액        │
    │                │            │              │·20% : 1천만원  │
    ├────────┼──────┼───────┼─────────┤
    │*증 여 세       │  44,200,000│    64,200,000│증가 20,00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45.3%

[사례 10]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56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605,0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805,0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605,000,000│   805,000,000│2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575,000,000│   775,000,000│차액 200,000,000원│
    ├────────┼──────┼───────┼─────────┤
    │    × 세 율    │    30%    │      30%    │누진공제액        │
    │                │            │              │·30% : 6천만원  │
    ├────────┼──────┼───────┼─────────┤
    │*증 여 세       │ 112,500,000│   172,500,000│증가 60,00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53.3%

[사례 11] 직전고시(4. 4) 대비 기준시가가 3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2002. 9. 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① 직전고시(4. 4)    779,500,000원
                                   ② 이번고시(9. 13) 1,079,500,000원
                                                           (단위 : 원)
    ┌────────┬──────────────┬─────────┐
    │                │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                  │
    │    구    분    ├──────┬───────┤      비  고      │
    │                │ ①직전고시 │  ②이번고시  │                  │
    │                │   (4. 4)   │  (9. 13)     │                  │
    ├────────┼──────┼───────┼─────────┤
    │증여재산가액    │ 779,500,000│ 1,079,500,000│3억원 상승        │
    ├────────┼──────┼───────┼─────────┤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
    │  = 과 세 표 준 │ 749,500,000│ 1,049,500,000│차액 300,000,000원│
    ├────────┼──────┼───────┼─────────┤
    │    × 세 율    │    30%    │      40%    │누진공제액        │
    │                │            │              │·30% : 6천만원  │
    │                │            │              │·40% : 16천만원 │
    ├────────┼──────┼───────┼─────────┤
    │*증 여 세       │ 164,850,000│   259,800,000│증가 94,950,000원 │
    └────────┴──────┴───────┴─────────┘
    * 증여세액 상승비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