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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29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o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가능하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9월 18일(수)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 하였다. ※ 지난 해 추석전 1주간의 관세환급 실적은 1,009억원으로서 평소 1주간의 환급액 438억원의 230%에 달하여 추석전에 환급신청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참 고〉 □ 연도별 환급현황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 건 수 │ 환 급 액 │ 업 체 수 │ ├──────┼───────┼───────┼───────┤ │ 2000 │ 320,096 │ 21,834 │ 16,122 │ ├──────┼───────┼───────┼───────┤ │ 2001 │ 333,526 │ 22,770 │ 16,522 │ ├──────┼───────┼───────┼───────┤ │ 2002. 8 │ 212,331 │ 13,348 │ 13,814 │ └──────┴───────┴───────┴───────┘ o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연간 환급액은 16,000여개 업체에 약 2조3천억원 수준이다. □ 연도별 추석절 관세환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전 체 환 급 │주 평균환급액 │ 추석전 │ 추석전 │ │ ┼───────┼───────┤ 1주일 │ 2주일 │ │ │환급액│업체수│ 1주일│2주일 │ │ │ ├───┼───┼───┼───┼───┼─────┼─────┤ │ 2000 │21,834│16,122│ 420 │ 840 │ 610 │ 1,304 │ ├───┼───┼───┼───┼───┼─────┼─────┤ │ 2001 │22,770│16,522│ 438 │ 876 │ 1,009 │ 1,653 │ ├───┼───┼───┼───┼───┼─────┼─────┤ │2002.8│13,348│13,814│ 385 │ 769 │ \ │ \ │ └───┴───┴───┴───┴───┴─────┴─────┘ o 추석절 전 1주간 800억원, 2주간 1,500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평소의 2배 수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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