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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추석절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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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29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o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가능하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9월 18일(수)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 하였다.
※ 지난 해 추석전 1주간의 관세환급 실적은 1,009억원으로서 평소 1주간의 환급액 438억원의 230%에 달하여 추석전에 환급신청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참 고〉

□ 연도별 환급현황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   건    수   │  환  급  액  │  업  체  수  │
   ├──────┼───────┼───────┼───────┤
   │    2000    │   320,096    │    21,834    │    16,122    │
   ├──────┼───────┼───────┼───────┤
   │    2001    │   333,526    │    22,770    │    16,522    │
   ├──────┼───────┼───────┼───────┤
   │  2002. 8   │   212,331    │    13,348    │    13,814    │
   └──────┴───────┴───────┴───────┘
o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연간 환급액은 16,000여개 업체에 약 2조3천억원 수준이다.

□ 연도별 추석절 관세환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전 체 환 급 │주 평균환급액 │  추석전  │  추석전  │
   │      ┼───────┼───────┤  1주일   │   2주일  │
   │      │환급액│업체수│ 1주일│2주일 │          │          │
   ├───┼───┼───┼───┼───┼─────┼─────┤
   │ 2000 │21,834│16,122│  420 │  840 │   610    │   1,304  │
   ├───┼───┼───┼───┼───┼─────┼─────┤
   │ 2001 │22,770│16,522│  438 │  876 │  1,009   │   1,653  │
   ├───┼───┼───┼───┼───┼─────┼─────┤
   │2002.8│13,348│13,814│  385 │  769 │   \     │    \    │
   └───┴───┴───┴───┴───┴─────┴─────┘
o 추석절 전 1주간 800억원, 2주간 1,500억원 가량 환급함으로써 평소의 2배 수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