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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www.customs.go.kr)은 은행권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은행의 휴무로 인한 관세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토요일에도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를 시행할 예정임. o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편리한 절차로 1999년 11월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2년 8월 한달 관세청 총 납부건수의 40% 정도인 약 13만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될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나,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 토요일에는 전산업무 중단으로 인터넷 관세납부가 중지되었음(인터넷 납부현황 참조). o 토요일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불가피하게 토요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업체는 토요일 영업하는 은행권의 전략·거점점포를 찾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은행권도 토요일 관세납부에 따른 토요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관세청과 은행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 ◇ 신한, 조흥, 우리, 외환, 서울 등 대부분의 은행이 9. 14일부터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를 실시하나, 국민, 하나 등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등 내부사정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은행별 시행시기 참조). ◇ 현재 인터넷으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기 위하여는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ID를 부여받아야 가능하며, ID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신고인(관세사)에게 송금하여 신고인이 대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인터넷 관세납부 현황 ======================== (단위 : 천건) ┌──────┬───────┬───────┬───────┐ │ 구 분 │ 총 납 부 │ 인터넷납부 │ 이용률(%) │ ├──────┼───────┼───────┼───────┤ │ 1999. 12월 │ 285 │ 1 │ 0.4 │ ├──────┼───────┼───────┼───────┤ │ 2000. 12월 │ 297 │ 41 │ 13.8 │ ├──────┼───────┼───────┼───────┤ │ 2001. 12월 │ 299 │ 99 │ 33.1 │ ├──────┼───────┼───────┼───────┤ │ 2002. 8월 │ 311 │ 124 │ 39.9 │ └──────┴───────┴───────┴───────┘ 은행별 토요일 인터넷 관세납부 시행시기 ========================================== ┌─────────────┬─────────────┐ │ 2002. 9. 14 실시예정은행 │ 향후 시행예정 은행 │ ├─────────────┼─────────────┤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수협중앙회 │ │ 서울은행 │ 중소기업은행 │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 우리은행 │ 한국산업은행 │ │ 전북은행 │ │ │ 조흥은행 │ │ │ 한국외환은행 │ │ ├─────────────┼─────────────┤ │ 9개은행 │ 6개은행 │ └─────────────┴─────────────┘ 1) 향후 실시예정 은행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시 안내 2) 정보통신부(우체국)와 제주공항내 제주은행은 토요일 직원이 창구수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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