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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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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o 앞으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시행예정일 : 공포일로부터 3월 후

□ 개정안 주요내용
o 신협이 예보의 예금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임에 따라 신협중앙회에 자체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신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중
o 중앙회의 자금운용 방법을 법으로 명시하고 주식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통령령에서 일정범위(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
o 중앙회에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
o 부실 단위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정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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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설치 등
□ 신협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o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가칭)’을 설치하고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중앙회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 정부 위원, 신협내부 위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대통령령 사항)
o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단위조합 출연금, 중앙회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고
- 필요시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은 예보의 예금보호대상 제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4. 1. 1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의 건전성 제고
가. 중앙회
□ 중앙회의 자금운용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투자한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o 법에서 단위조합 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 대통령령에서 주식 및 주식편입비율 30% 이상의 수익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할 예정
나. 단위조합
□ 경영실적 부진 등의 경우 조합원(총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에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영부실화의 사전 예방 및 조합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소속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검사청구권 제도」도입
o 조합원 1% 이상 동의시 중앙회에, 3% 이상 동의시 금감원에 검사청구

3. 지배구조 개선
가. 중앙회
□ 농협 등과 같이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상임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선임.
o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회원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
□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독 강화를 위하여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선임
□ 중앙회 경영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총 임원의 1/3 이상을 외부전문이사(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o 감사위원회(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전문이사) 설치 및 내부통제기준 제정·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
나. 단위조합
□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
o 감사횟수를 매년 1회 이상→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정 사실 발견시 총회 소집 요구권 부여 등
□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선임(총 임원의 1/3 이내)될 수 있도록 함 (농·수협의 경우에도 임원직을 비조합원에 개방).

4. 기타 사항
□ 금감위가 직접 단위조합의 경영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경영관리*는 중앙회장의 건의가 있어야만 금감위가 시행할 수 있음.
* 관리인을 파견하여 부실조합의 재산상황 등을 실사한 후 향후 정상화가능성 여부에 따라 자체정상화 또는 정리를 추진하는 구조조정 제도
(개정) 경영건전성 지표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서 직접 경영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예금보호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경영관리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는 방안 검토(대통령령 개정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등 영업행위의 기준 변경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이 자기자본에 연계*
* (예시) 동일인 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15% 이내
- 자기자본이 잠식된 신협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등이 크게 축소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
(개정) 영업행위의 기준을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구체적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단위조합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법정 적립금 적립*한도를 현행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의 2배’로 확대
*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출자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되, 기존 출자금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3년 동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여
* 출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행위 금지
□ 농협·새마을 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거래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