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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2
첨부파일


1. 개정배경
o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70대과제」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승인 및 제출시간 연장을 위한 수출화물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속적인 수출지원 도모

2. 개정내용
□ 출항적하목록의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승인 및 제출시간 연장
o 현 황
- 외국무역선(기)의 출항시 선사(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익일의 세관 근무시간까지 출항적하목록을 출항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된 출항적하목록은 수출화물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적발하여 자동통보되고 있으며 세관직원은 접수된 출항적하목록을 전산화면상에서 승인하고 있음.
o 문제점
- 수출화물시스템은 1997년 구축 이후 오류체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오류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관직원의 출항적하목록에 대한 심사·승인은 실익이 없고 세관인력만 낭비
-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간을 출항후 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근무시간 종료시점은 대체로 혼잡한 시간대로 출항적하목록을 지연제출하는 경우가 발생
o 개선내용
- 출항적하목록 자동 접수 및 승인
·세관공무원에 의한 심사·승인제를 전산에 의한 자동 심사·승인제로 개선
-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의 연장
·출항익일 세관근무시간 ⇒ 출항익일 24:00
o 개선효과
- 출항적하목록 처리에 세관직원이 개입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관의 관리절차 간소화
- 출항적하목록 처리지연요소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수출화주가 제때에 관세등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업체의 금융비용부담 완화에 기여
-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시간 연장으로 수출화물 운송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적하목록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등의 예방 및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 전송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o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 2002. 9. 7∼9. 15
o 입안예고·의견조회결과 검토 및 고시개정(안) 반영 : 2002. 9. 16∼9. 20
o 고시개정 최종(안) 확정 및 관보게재 : 2002. 9. 21∼2002. 9. 30
o 개정고시 시행 : 200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