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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등 세무조사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2


Ⅰ. 추진배경
o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서울 강남 및 재건축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급등현상이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이어지고 신도시·경제특구 예정지 등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움직임을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은 물가상승과 불로소득자 증가로 서민의 근로의욕상실 및 상대적 박탈감 초래 등 국민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강력히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o 여기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하여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등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전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선정하여
- 음성·탈루소득 척결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불법거래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자 함.

Ⅱ.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선정범위
o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하거나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상지역】───────────────┐
     │ -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
     │ -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
     │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
     │ - 기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 등                       │
     └────────────────────────────────┘
□ 조사대상자
o 신고내용과 현장확인정보, 과세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한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거래 과열현상을 부추기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o 유형별 선정현황

                                                                 (명)
     ┌─────┬────────┬──────┬─────────┐
     │ 합   계  │ 부동산중개업소 │ 분양대행사 │부동산컨설팅업체  │
     ├─────┼────────┼──────┼─────────┤
     │   153    │      145       │      3     │        5         │
     └─────┴────────┴──────┴─────────┘
o 지역별 선정현황

                                                                    (명)
     ┌─────┬───┬───┬───┬───┬───┬───┬───┐
     │  합  계  │서 울 │수도권│충 청 │호 남 │대 구 │부 산 │제 주 │
     ├─────┼───┼───┼───┼───┼───┼───┼───┤
     │   153    │  83  │  40  │  10  │   5  │   5  │   6  │  4   │
     └─────┴───┴───┴───┴───┴───┴───┴───┘
□ 조사방법
o 금번 선정된 153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동원하여 2002. 9. 11부터 30일간 특별세무조사 실시
o 실제 부동산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실시
o 조사대상기간은 1999년 이후로 하고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까지 확대
o 조사범위는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를 포함한 통합조사 실시
□ 중점조사할 사항
o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주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o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직접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o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o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
□ 조사결과 조치사항
o 조사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o 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

Ⅲ. 향후 추진방향
o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을 세정의 중심가치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즉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o 과세자료가 쉽게 노출되지 않음을 기화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신고납부실적이 불성실한 분야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조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o 따라서, 최근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 과열현상을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는
-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활동을 활성화하여 관련 과세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며
-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 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 해 나갈 것임.
o 조세정의구현은 물론 투기거래 근절, 부동산 가격 진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체질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

《붙임 1》

사례Ⅰ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을 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세금을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업  종 : 부동산/중개업
    - 상  호 : ○○공인중개사          - 대  표 : 이○○
o 흐름도

    ┌─────┐  전  매    ┌──────┐  전   매   ┌─────┐
    │ 아파트   │─────→│ 공인중개사 │─────→│ 매 수 자 │
    │당첨자 등 │ 전매차익   │   이○○   │  전매차익  │          │
    └─────┘ 신고누락   └──────┘  신고누락  └─────┘
          │                                                    ↑
          │                     (매매중걔)                     │
          └──────────────────────────┘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o 조사결과
- 공인중개사 이○○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프리미엄 형성이 쉬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 영업수입을 본인명의 통장에는 일부만 입금하고 대부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수법으로 5억원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등 198백만원을 추징하고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계약서 보관의무불이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Ⅱ :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당첨되면 즉시 전매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업  종 : 부동산/중개업
    - 상  호 : ○○컨설팅               - 대  표 : 유○○
o 흐 름 도

    ┌─────┐ 통장매입    ┌──────┐ 분할권전매   ┌─────┐
    │ 원통장   │─────→ │ ○○컨설팅 │──────→│매 입 자  │
    │ 소유자   │             │   유○○   │  전매차익    │          │
    └─────┘             └──────┘  신고누락    └─────┘
          │                                                    ↑
          │                                                    │
          └──────────────────────────┘
                 원통장 소유자에서 매입자에게 직접 명의변경
o 조사결과
- 유○○는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아파트 분양,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매입광고를 내고 청약예금통장을 매집하여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시 전매하면서
- 본인 명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세 등 176백만원을 탈루한 것이 밝혀져 이를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Ⅲ : 타인명의로 위장등록 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업  종 : 부동산/중개업
    - 상  호 : ○○부동산㈜    - 대표이사 : 김○○(사주 : 조○○)
o 업 황
- 사주 조○○는 무재산이고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를 부동산㈜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음.
o 혐의내용
- 조○○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함은 물론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Ⅳ : 부동산 중개업소를 본인 명의 1개소,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업  종 : 부동산/중개업
    - 상  호 : ○○공인중개사         - 대  표 : 김○○
o 업 황
- 공인중개사 김○○은 15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쌓은 탄탄한 영업망으로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o 혐의내용
- 김○○은 가격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 신고된 수입금액은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Ⅴ :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업  종 : 부동산/중개업
    - 상  호 : ○○공인중개사         - 대  표 : 김○○
o 조사결과
- 공인중개사 김○○는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단지 중 가장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 1999년 개업이래 신고소득은 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의 불성실한 사업자로 분석되어 조사착수
- 조사결과 김○○는 법정중개수수료 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일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어
- 중개수수료중 신고누락한 297백만원 대한 소득세 등 7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Ⅵ : ○○공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o 인적사항

    - 소재지 : 인천시 ○○구 ○○동   - 업종 : 부동산/중개, 매매업
    - 상  호 : ○○공인중개사         - 대표 : 오○○
o 흐 름 도

                매   입     ┌──────────┐      양   도
        ┌────────→│     공인중개사     │─────────┐
        │┌────────│       오○○       │←───────┐│
        ││계약금만 지급   │(토지를 분할·매매) │     대금지급   ││
        ││                └──────────┘                ││
        │↓                                                        │↓
    ┌───────┐        (매입자 명의로 잔금 납부)      ┌───────┐
    │   ○○공사   │←────────────────── │   매 입 자   │
    │ 유동화부동산 │──────────────────→ │              │
    └───────┘            (직접등기이전)             └───────┘
o 혐의내용
- 공인중개사 오○○는 ○○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 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수법으로
-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상당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Ⅶ : 전원주택지를 매입·분할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서 매수자가 신축한 양 미등기 전매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o 인적사항

    - 소재지 : 제주도 ○○시 ○○동   - 업종 : 부동산/중개, 매매업
    - 상  호 : ○○공인중개사      - 대표 : 이○○
o 흐 름 도

               토지양도       ┌─────────┐      주택양도
        ┌─────────→│    공인중개사    │──────────┐
        │     (미등기)       │      이○○      │    (미등기전매)    │
        │┌─────────│(전원주택 15동을  │←────────┐│
        ││    대금지급      │ 신축·분양)      │     대금지급     ││
        ││                  └─────────┘                  ││
        ││                            ↑│                          ││
        │↓                 자재공급   ││                          │↓
    ┌───────┐                  ││                 ┌───────┐
    │ 토지소유자   │─────────┼┼───────→ │  실소유자    │
    │   김○○     │  (직접등기이전)  ││                 └───────┘
    └───────┘                  ││    대물변제     ┌───────┐
           │                           │└───────→ │              │
           │                           │    (미등기전매)   │   공사자재   │
           │                           └─ ────────│   판매업자   │
           └───────────────────────→└───────┘
                                 (직접등기이전)
o 혐의내용
- 공인중개사 이○○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전원주택 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하여 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실수요자 및 공사자재 공급자 명의로 신축하여 미등기 양도하는 방법으로
-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