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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법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업무 처리요령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2 . 09 . 11


1. 개요 및 기본원칙
□ 개 요
o 개정 벤처법이 2002.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조치 등 개정 벤처법 시행 전·후의 벤처확인업무 처리요령
□ 벤처 확인 기본원칙
o 오는 11. 1 이후부터 신규 또는 재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벤처확인 기준 적용
- 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 + 유형별 확인 기준
- 유효기간은 벤처투자기업은 1년, 연구개발 기업 및 신기술평가 기업은 종전과 같이 2년
o 2002. 4. 1 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은 혁신능력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종전에 부여한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
o 금년 4월 이후 확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0. 31까지만 인정하되,
- 혁신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유형별 세부 조치사항에 따라 재확인조치

2. 개정 벤처법에 따른 벤처확인기준
□ 개정 벤처확인기준

   ┌─────┐┌──────┐┌────────────────┐
   │   유형   ││   1단계    ││              2단계             │
   ├─────┤├──────┤├────────────────┤
   │벤처캐피탈││            ││o 투자(주식)규모 10% 이상 +   │
   │ 투자기업 ││            ││   투자보유기간 6개월 이상      │
   ├─────┤│            │├────────────────┤
   │ 연구개발 ││혁신능력평가││o 최소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 +│
   │ 투자기업 ││  50점이상  ││   R&D 비율 5% 이상           │
   ├─────┤│            │├────────────────┤
   │  신기술  ││            ││o 다음의 네가지 기술에 포함되어│
   │ 평가기업 ││            ││   야 하며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
   │          ││            ││   대한 현장평가                │
   │          ││            ││- 특허권                        │
   │          ││            ││- 조세감면대상의 산업지원서비스 │
   │          ││            ││  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관련 기│
   │          ││            ││  술                            │
   │          ││            ││- 공공기관 또는 기술거래소를 통 │
   │          ││            ││  한 이전기술                   │
   │          ││            ││-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         │
   │          ││            ││  (단, 이전기술 및 출연기술은 현│
   │          ││            ││   장평가 면제)                 │
   ├─────┤├──────┤├────────────────┤
   │ 예비벤처 ││혁신능력평가││o 2단계 적용기준은 상위 유형별 │
   │          ││    면제    ││   기준과 동일                  │
   └─────┘└──────┘└────────────────┘

3. 4월 이후 확인기업에 대한 재확인 조치방안
□ 적용대상 : 2002. 4. 1 이후 확인기업(유효기간이 10. 31로 만료 벤처기업)
□ 확인절차
1) 모든 기업은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종전(현행)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벤처캐피탈기업은 투자확인서, 신기술개발 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기술설명서(양식 별첨), 연구개발기업 없음.
2) 개정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개정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인서 재발급
※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기 제출한 연구개발비명세서로부터 확인
- 신기술개발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개정 벤처확인기준의 기술범위(특허권 등)을 우선 확인하여 충족할 경우,
·신기술개발기업은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하고, 기술평가기업은 현장평가 면제
3) 개정 벤처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2002. 11. 1.로 하여 확인서 재발급
□ 유형별 세부조치사항(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을 전제로 함)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275개사, 7월기준)
o 변경 요건(6개월 및 투자방법)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부터 1년간 부여
2) 연구개발기업(278개사, 7월기준)
o 변경 요건(최소 연구개발비)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부터 2년간 부여
3) 신기술개발기업(451개사, 7월 기준)
o 신기술개발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업이므로
- 실용신안, 기타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기술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 단,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특허권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곧바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 현장실사 결과 적격일 경우 11. 1부터 유효기간 2년 부여
※ 현장실사는 기술·경영지도사를 활용하고, 평가수수료는 일부 정부부담(혁신능력평가분, 15만원), 일부 업체부담(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분)
4) 기술평가기업(628개사, 7월기준)
o 특허권 보유기업은 현행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현장평가 면제
o 자체개발 기술, 의장권 등 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면제
※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벤처기업에서 제외

                   〈4. 1 이후 확인기업에 대한 연장조치 방안〉
   ┌──────┬───────────┬─────────────────┐
   │            │        1단계         │              2단계               │
   │            │    (혁신능력평가)    │         (유형별 요건확인)        │
   ├──────┼───────────┼─────────────────┤
   │ 벤처캐피탈 │                      │o 새로 제출한 투자확인서 확인 후 │
   │  투자기업  │                      │   11. 1부터 1년 부여             │
   ├──────┤                      ├─────────────────┤
   │연구개발기업│                      │o 기 제출한 연구개발명세서 확인후│
   │            │                      │   11. 1부터 2년 부여             │
   ├──────┤                      ├─────────────────┤
   │ 신기술기업 │혁신능력평가 50점이상 │o 특허권 등 모두 현장평가        │
   │            │                      │- 실용신안 및 기타 정부인정 기술사│
   │            │                      │  업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기술범위 │
   │            │                      │  내에 속하는지 우선 확인         │
   │            │                      │- 유효기간은 11. 1로부터 2년      │
   │            │                      │o 단, 이전기술에 대해서는 현장평 │
   │            │                      │   가를 면제                      │
   ├──────┤                      ├─────────────────┤
   │기술평가기업│                      │o 특허권 보유기업 현장평가 면제  │
   │            │                      │o 자체개발, 의장권 등은 고도기술 │
   │            │                      │   범위에 속하는 경우 현장평가면제│
   │            │                      │o 유효기간은 11. 1로부터 2년     │
   └──────┴───────────┴─────────────────┘

4. 기 타
□ 9월 이후 확인 신청기업
o 확인요건 실사와 동시에 혁신능력 현지실사를 하며, 변경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 10. 31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확인요령 개정후에 재발급(연장조치)
-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신기술개발기업에 대한 혁신능력평가는 경영·기술지도사를 활용하며 추가비용은 업체가 부담
- 기술평가기업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토록하고 추가비용은 11. 1 이후에 평가수수료 현실화
- 개정요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개정요건에 부적합한 기업은 가급적 신청을 자체토록 안내
□ 예비벤처기업
o 현행, 유효기간 6개월 부여 후, 6월이내에 창업하면 창업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 부여
o 개정 벤처법 시행 후 최초확인시에는 혁신능력평가를 면제하되 유효기간을 1년 부여하고
- 유효기간 내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 후 재확인 신청시 혁신능력평가 실시

5. 향후일정
o 개정 벤처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사항 안내 : ∼9. 7
o 혁신능력평가 및 기술평가(신기술개발기업) 현지실사 : 9. 9∼28
o 혁신능력 평가결과 및 유효기간 연장여부 안내 : 평가결과 벤처넷 등록시
o 벤처확인서 재발급 : 확인요령 개정이후(10월말 이전)

[별첨]

벤처확인을 위한 기술현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나 자체개발한 기술중 벤처확인 받은 기술에 대한 현황표입니다(해당 기술만 작성)
□ 특허등록현황

    ┌─────────┬─────────────────────────┐
    │   발명의 명칭    │                                                  │
    ├─────────┼──────┬───────┬──────────┤
    │     등록번호     │   등록일   │  등록권리자  │       매출액       │
    │    (출원번호)    │  (출원일)  │              │ (2001. 7∼2002. 6) │
    ├─────────┼──────┼───────┼──────────┤
    │                  │            │              │                    │
    ├─────────┼──────┴───────┴──────────┤
    │기술의용도 및 기능│                                                  │
    │                  │                                                  │
    └─────────┴─────────────────────────┘
□ 실용신안등록현황

    ┌────────┬───────────────────────────┐
    │  고안의 명칭   │                                                      │
    ├────────┼───────┬───────┬───────────┤
    │    등록번호    │  심사등록일  │  등록권리자  │        매출액        │
    │   (출원번호)   │  (출 원 일)  │              │  (2001. 7∼2002. 6)  │
    ├────────┼───────┼───────┼───────────┤
    │                │              │              │                      │
    ├────────┼───────┴───────┴───────────┤
    │기술의용도및기능│                                                      │
    │                │                                                      │
    └────────┴───────────────────────────┘
□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신기술현황

    ┌────────┬───────────────────────────┐
    │ 과제명(기술명) │                                                      │
    ├────────┼──────┬────────┬───────────┤
    │ 중앙행정기관명 │개발주관기관│사업기간(인정일)│매출액(2001.7∼2002.6)│
    ├────────┼──────┼────────┼───────────┤
    │                │            │                │                      │
    ├────────┼──────┴────────┴───────────┤
    │기술의용도및기능│                                                      │
    │                │                                                      │
    └────────┴───────────────────────────┘
□ 자체개발기술현황

    ┌────────┬───────────────────────────┐
    │ 기술 및 제품명 │                                                      │
    ├────────┼───────────────────────────┤
    │고도기술수반사업│                                                      │
    │및 산업지원서비 │                                                      │
    │스업 해당분야   │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벤처자료실 참조│
    ├────────┼──────┬───────┬────────────┤
    │  개 발 기 간   │  개발방법  │   소유권자   │ 매출액(2001.7∼2002.6) │
    ├────────┼──────┼───────┼────────────┤
    │                │            │              │                        │
    ├────────┼──────┴───────┴────────────┤
    │기술의용도및기능│                                                      │
    │                │                                                      │
    └────────┴───────────────────────────┘